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게차 작업계획서, 그에 따른 작업지휘자 지정서, 일일점검표 양식까지 다운로드 가능한 파일을 공유하겠습니다. 필요한 용도에 맞춰 산업안전보건밥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게차 작업의 위험요인
위험형태 | 위험요인 |
부딪힘 끼임 | -시야의 악조건(대형화물) -후륜주행에 따른 후부 선회 반경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미배치 -신호체계 미확립 -방호장치 고장 시 조치 미흡 -미숙하거나 무리한 운전 |
지게차의 넘어짐(전복 등) | -불안전한 상태의 노면 주행 -불안정한 화물 적재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미배치 -급선회 -정격하중 초과 사용 -미숙하거나 무리한 운전 |
화물의 떨어짐 | -불안정한 화물의 적재 -미숙한 운전 조작 -화물 적재 결속방법 불량 -부적절한 작업장치 사용 -급출발, 급정지, 급선회 |
작업계획서 작성
1.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지게차 작업에 따른 떨어짐·맞음·넘어짐·끼임 및 무너짐 위험 예방대책
-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2. 작업계획서의 작성 시기
- 일상작업은 최초 작업 개시전
- 작업장 내 구조, 설비 및 작업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 수시작업은 매 작업 개시전
- 작업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 지게차 운전자가 변경되었을 때
3. 작업계획서의 근로자 주지
- 작업계획서 작성 후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 등을 통하여 주지 시켜야 한다.
- 지게차 작업 안전교육 일지 파일 첨부
- 지게차 작업지휘자 지정서 파일 첨부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가 필요
지게차 작업장소의 안전한 운행경로 및 넘어짐 등의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1. 지게차 운행경로의 폭
- 지게차 1대가 다니는 통로의 운행 지게차의 최대 폭에 60cm 이상의 여유를, 지게차 2대가 다니는 통로는 운행 지게차 2대의 최대 폭에 90cm 이상의 여유를 확보한다.
2. 지게차 운행경로의 구조
- 하역작업 장소는 평탄하고, 지게차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
- 지반의 부동침하, 갓길의 붕괴에 의한 전복·전락의 위험 방지
- 운행경로 상의 운전을 방해하는 장애물의 제거
하역, 운반 등의 작업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지게차를 사용한 작업(하역, 운반 등) 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지정된 근로자만 지게차를 운전
-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금지 및 과적금지 조치
- 작업 시 최대제한속도 지정 및 준수[기준 10km/hr 이하]
- 팔레트 사용 시 충분한 강도가 있고, 변형·손상이 없는 팔레트 사용
- 하역, 운반 등의 주작업 용도 외 사용 금지
- 화물의 붕괴, 낙하방지를 위한 전용의 부착설비를 사용 또는 로프 체결 등의 조치
지게차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
- 대상 : 건설기계관리법 지게차 중 1톤 이상
- 지게차에 의한 재해예방과 정상적인 운전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2년에 1회 이상(주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지게차 일일 안전 점검표 파일 첨부
작업시작 전 안전점검 실시(지게차 안전 점검표 활용)
- 작업계획수립 : 사전 작업계획 수립 및 준수 여부(작업지휘자 지정 및 작업계획에 따라 지휘 여부)
- 적용통로 확보여부 : 전용통로 확보 및 운행 여부(지게차 운행 통로에 근로자 출입 통제 여부)
- 안전장치 설치 및 사용상태 : 좌석안전띠 설치 및 착용 상태, 전조등 및 후미등 점등 상태, 헤드가드 및 백레스트 설치상태, 후진경보기·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설치 상태
- 운전목적 외 사용금지 : 고소작업 시 사용 금지(ex. 포크 등에 올라가서 고소작업 실시)
- 화물적재 및 운행의 안전성 : 운전자의 시야 확보(화물 과다적재 후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포크를 과다 상승시킨 상태로 운행 금지), 포크에 화물을 매단 상태에서 운행(급선회) 금지, 핸들 노브 제거, 화물 과다적재 및 편하중 적재 금지
- 안전운행을 위한 준수사항 : 무자격자 지게차 운전 금지(유해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참조), 사업장 내 제한속도 준수[10km/hr 이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운행 중 포크, 팔레트 등 승차석 외 탑승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지게차의 정의
지게차는 차체 앞에 화물 적재용 포크와 승강용 마스트를 갖추고 포크 위에 화물을 적재하여 운반함과 동시에 승강작용을 이용하여 적재 또는 하역작업에 사용하는 차량계 운반기계로, 상 하로 이동시키는 승강작업 등의 운반작업이 포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포크 리프트라고도 한다
지게차에 대한 각 법의 적용범위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기계관리법 |
정의 | 포크 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것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
적용범위 | 모든 지게차 |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게차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 방법 (0) | 2023.07.24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별표6 (0) | 2023.07.21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별표3] (0) | 2023.07.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