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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업지휘자지정서, 일일점검표 파일 양식 첨부

by 신임스토리 2023. 7. 24.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게차 작업계획서, 그에 따른 작업지휘자 지정서, 일일점검표 양식까지 다운로드 가능한 파일을 공유하겠습니다. 필요한 용도에 맞춰 산업안전보건밥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게차 작업의 위험요인

위험형태 위험요인
부딪힘 끼임 -시야의 악조건(대형화물)
-후륜주행에 따른 후부 선회 반경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미배치
-신호체계 미확립
-방호장치 고장 시 조치 미흡
-미숙하거나 무리한 운전 

지게차의 넘어짐(전복 등) -불안전한 상태의 노면 주행 
-불안정한 화물 적재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미배치
-급선회
-정격하중 초과 사용
-미숙하거나 무리한 운전
화물의 떨어짐 -불안정한 화물의 적재
-미숙한 운전 조작
-화물 적재 결속방법 불량
-부적절한 작업장치 사용
-급출발, 급정지, 급선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_지게차 작업계획서.hwp
2.95MB

작업계획서 작성

1.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지게차 작업에 따른 떨어짐·맞음·넘어짐·끼임 및 무너짐 위험 예방대책
  •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2. 작업계획서의 작성 시기

  • 일상작업은 최초 작업 개시전
  • 작업장 내 구조, 설비 및 작업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 수시작업은 매 작업 개시전
  • 작업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 지게차 운전자가 변경되었을 때

3. 작업계획서의 근로자 주지

  • 작업계획서 작성 후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 등을 통하여 주지 시켜야 한다. 
  • 지게차 작업 안전교육 일지 파일 첨부
  • 지게차 작업지휘자 지정서 파일 첨부

지게차작업안전교육일지.HWP
0.04MB

지게차작업지휘자지정서.hwp
0.02MB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가 필요

지게차 작업장소의 안전한 운행경로 및 넘어짐 등의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1. 지게차 운행경로의 폭

  • 지게차 1대가 다니는 통로의 운행 지게차의 최대 폭에 60cm 이상의 여유를, 지게차 2대가 다니는 통로는 운행 지게차 2대의 최대 폭에 90cm 이상의 여유를 확보한다.

2. 지게차 운행경로의 구조

  • 하역작업 장소는 평탄하고, 지게차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
  • 지반의 부동침하, 갓길의 붕괴에 의한 전복·전락의 위험 방지
  • 운행경로 상의 운전을 방해하는 장애물의 제거
하역, 운반 등의 작업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지게차를 사용한 작업(하역, 운반 등) 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지정된 근로자만 지게차를 운전
  •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금지 및 과적금지 조치
  • 작업 시 최대제한속도 지정 및 준수[기준 10km/hr 이하]
  • 팔레트 사용 시 충분한 강도가 있고, 변형·손상이 없는 팔레트 사용
  • 하역, 운반 등의 주작업 용도 외 사용 금지
  • 화물의 붕괴, 낙하방지를 위한 전용의 부착설비를 사용 또는 로프 체결 등의 조치

 

지게차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

  • 대상 : 건설기계관리법 지게차 중 1톤 이상
  • 지게차에 의한 재해예방과 정상적인 운전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2년에 1회 이상(주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지게차 일일 안전 점검표 파일 첨부

지게차 안전점검표.pdf
1.25MB
지게차 안전점검표.hwp
0.06MB
지게차 작업시작 전 점검 일지.hwp
0.04MB
작업시작전점검표.hwp
0.04MB

작업시작 전 안전점검 실시(지게차 안전 점검표 활용)

  • 작업계획수립 : 사전 작업계획 수립 및 준수 여부(작업지휘자 지정 및 작업계획에 따라 지휘 여부)
  • 적용통로 확보여부 : 전용통로 확보 및 운행 여부(지게차 운행 통로에 근로자 출입 통제 여부)
  • 안전장치 설치 및 사용상태 : 좌석안전띠 설치 및 착용 상태, 전조등 및 후미등 점등 상태, 헤드가드 및 백레스트 설치상태, 후진경보기·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설치 상태
  • 운전목적 외 사용금지 : 고소작업 시 사용 금지(ex. 포크 등에 올라가서 고소작업 실시)
  • 화물적재 및 운행의 안전성 : 운전자의 시야 확보(화물 과다적재 후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포크를 과다 상승시킨 상태로 운행 금지), 포크에 화물을 매단 상태에서 운행(급선회) 금지, 핸들 노브 제거, 화물 과다적재 및 편하중 적재 금지
  • 안전운행을 위한 준수사항 : 무자격자 지게차 운전 금지(유해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참조), 사업장 내 제한속도 준수[10km/hr 이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운행 중 포크, 팔레트 등 승차석 외 탑승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지게차의 정의

지게차는 차체 앞에 화물 적재용 포크와 승강용 마스트를 갖추고 포크 위에 화물을 적재하여 운반함과 동시에 승강작용을 이용하여 적재 또는 하역작업에 사용하는 차량계 운반기계로, 상 하로 이동시키는 승강작업 등의 운반작업이 포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포크 리프트라고도 한다

 

지게차에 대한 각 법의 적용범위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관리법
정의 포크 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것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적용범위 모든 지게차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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