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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별표3]

by 신임스토리 2023. 7. 18.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3 해당 사항인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제14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오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왼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 ; 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3.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34.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제16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제 및 나무제품 제조 ;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
22. 자동차 종핪 ㅜ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3. 발전업 
24. 농업, 임업 및 어업
25. 제2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2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발전업은 제외한다)
2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8. 운수 및 창고업
29. 도매 및 소매업
30. 숙박 및 음식점업
31.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2. 방송업
33 우편 및 통신업
34. 부동산업
35. 임대업 ; 부동산 제외
36. 연구개발업
37. 사진처리업
38.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40. 보건업
4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2.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제2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3. 기타 개인 서비스업
44.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
45.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3호 제7호 제9호 및 제 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명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 제2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 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다만, 제 34호의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제 37호의 사진 처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100명 이상 1천명 미만으로 한다.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3호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제24호 제26호 제27호 및 제29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업의경우 별표 4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을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힌다)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6. 이하 건설업 생략..

 

그럼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3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차근차근 잘 확인하시어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더 안전한 산업안전문화를 사업장에 잘 정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안전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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