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지도사 1차 필기 산업안전일반 기출 핵심

by 신임스토리 2023. 7. 17.

TWI(Training Within Industy)

  • 작업을 가르치는 방법(JI : Job Instructio)
  • 개선방법(JM : Job Methods)
  • 사람을 다루는 방법(JR : Job Relations)
  • 안전작업의 실시방법(JS : Job Safety)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하인리히의 재해 손실비

업무상의 재해로 상해가 생긴 경우 발생하는 손실비용

  • 총손실비용=직접비 + 간접비 = 1:4
  • 직접비의 종류 : 요양보상비, 휴업보상비, 장해보상비, 유족보상비, 장례비
  • 간접비의 종류 : 임금손실비, 물적손실비, 생산손실비, 특수손실비, 기타손실비(병상위문금, 재산손실비, 생산중단손실비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지게차)

전조등 등의설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 사업주는(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헤드가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0조)

사업주는 다음에 따른 적합한 헤드가드(Head Guard)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백레스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1조)

사업주는 백레스트(Backrest)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마스트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팔레트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2조)

사업주는 지게차에 의한 하역운반작업에 사용하는 팔레트(Pallet) 또는 시키드(Skid)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2. 심한 손상·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3조)

㉠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에 따른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위험성 추정(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1조)

㉠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장 특성에 따라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1.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을 이용하여 조합하는 방법
  2.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
  3. 가능성과 중대성을 더하는 방법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 ㉠에 따라 위험성을 추정할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할 것
  2.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할 것
  3.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종류와 관계없이 공통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 또는 근로손실 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할 것
  4.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기초로 하여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
  5. 기계·기구, 설비, 작업 등의 특성과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을 고려할 것 

기본사상

더이상 원인을 독립적으로 전개할 수 없는 기본적인 사고의 원인으로서 기기의 기계적 고장, 보수와 시험 이용 불능 및 작업자 실수사상 등을 말한다. 논리기호 중 원으로 표시된다.

 

계단의 강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500kg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와 허용응력도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인간공학 신체적/인지적 특성

신체적 특성 : Solid Interface로 제품의 외관 및 형상 설계 시 사용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면 휴대폰 설계 시 노인을 위해 글자 크기, 버튼 숫자 크기, 음량 크기 등을 크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인지적 특성 : User Interface로 제품의 사용방법 설계 시 인간을 고려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면 휴대폰 설계 시 노인을 위해 응급버튼을 설계하는 것이다.

 

산업안전지도사 1차 필기 산업안전일반 2019년 기출 26번~33번 문제 핵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