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3 해당 사항인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제14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오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왼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 ; 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33. 건설업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34.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제16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안전관리자의 수 |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제 및 나무제품 제조 ;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 22. 자동차 종핪 ㅜ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3. 발전업 24. 농업, 임업 및 어업 25. 제2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2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발전업은 제외한다) 2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8. 운수 및 창고업 29. 도매 및 소매업 30. 숙박 및 음식점업 31.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2. 방송업 33 우편 및 통신업 34. 부동산업 35. 임대업 ; 부동산 제외 36. 연구개발업 37. 사진처리업 38.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40. 보건업 4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2.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제2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3. 기타 개인 서비스업 44.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 45.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
1명 이상 |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3호 제7호 제9호 및 제 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해야 한다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
2명이상 |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 제2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 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다만, 제 34호의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제 37호의 사진 처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100명 이상 1천명 미만으로 한다. | 1명 이상 |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3호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제24호 제26호 제27호 및 제29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업의경우 별표 4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을 선임해야 한다. | |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
2명 이상 |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힌다)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46. 이하 건설업 생략..
그럼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3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차근차근 잘 확인하시어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더 안전한 산업안전문화를 사업장에 잘 정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안전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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