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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신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by 신임스토리 2023. 7. 18.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제2조제1항 관련)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 채굴 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 한다)

다. 한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성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제1호,제21조(다른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장제2절,
제29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9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 제38조, 제51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2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3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힌다),
제54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힌다)
제55조,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 제63조, 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65조, 제66조, 제72조, 제75조, 제88조,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60조(제21조제4항 및 제88조제5항과 관련되는 ㅘ징금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ㅓㅁ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정보서비스업
라. 금융 및 보험업
마. 기타 전문서비스업
바. 건축기술, 엔진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 기타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사진처리업은 제외한다)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힌다) 및 제30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소매업 : 자동차 제외
마. 영화, 오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바. 녹음시설 운영업
사. 방송업
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힌다)
자. 임대업 : 부동산 제외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2장제1절제2절 및 제3장(따른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나. 국제 및 외국 기관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 및 제5장제2절(제64조제1항제6호는제외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6. 상시 근로자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제47조, 제49조, 제50조 및 제159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힌다)

※ 비고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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