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정형작업의 특징과 위험성에 따른 안전대책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차근차근 잘 읽어보시고 사업장 안전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정형 작업의 정의 및 특징
정의 : 비정형작업은 작업조건, 방법, 순선, 등 표준화되어 있는 작업이 아닌 작업의 조건 등이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교체, 조정 등의 작업을 말한다.
비정형 작업의 예시 : 기계설비의 수리작업, 연 1회의 정기검사, 청소작업, 해체작업, 개발된 제품의 시작, 시험, 실험, 신규로 도입된 기계설비의 시운전, 이상발생 시 응급작업, 기타 간헐적으로 시시하는 작업
주요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고장 난 기계의 정비 등) |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 *사업주는 공작기계 수송기계 건설기계 등의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작업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그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 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발출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외에도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 방지르 ㄹ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 *사업주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방호장치의 수리 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 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지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쥐할 것 2.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 할 것 |
비정형작업의 특징
- 작업환경이 일정하지 않다.
- 사용하는 장비, 도구가 유동적이며, 각각 다른 전문분야의 혼성팀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 작업팀 구성이 고정적이지 않으며, 각각 전문분야의 혼성팀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 작업장소의 특성에 따라 작업통제의 어려움이 있다.(지하, 맨홀, 탱크, 고소, 야외, 야산, 임야, 하천, 교량, 옥상, 협소한 설비내부, 잠수작업, 고층건물 외부작업 등)
- 작업 기준 설정이 어려우며, 작업종류와 진행에 따른 위험예측이 어렵다.
- 기상이변에 따른 불의의 위험대비가 어렵다.
- 안전표지, 보호구의 사용에 한계성이 있다.
- 비상시 대응 방법을 훈련하기 어렵다.
비정형작업의 위험성 : 비정형작업의 위험성은 한마디로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 원인은 작업절차가 일정하지 못하다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비정형작업은 정형작업처럼 일정한 공정순서에 따라 작업이 나타나는 것이다. 작업절차의 변화는 위험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위험의 예측을 어렵게 한다. 반면 위험이 작업절차의 변경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작업과 위험의 변화가 안전작업을 어렵게 한다.
비정형작업의 안전대책
1. 안전관리체계
- 비정형 작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에는 경험이 풍부한 숙련자가 적합한 지시 명령을 내려주어야 한다.
- 이상사태 발생 시에 안전담당자는 예전에 실시한 작업방법 중 최선책을 활용하여 차기 작업 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 작업종류에 따라 발생 가능한 비정형작업을 분류하고 비정형작업에 관한 매뉴얼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 사전에 비정형작어베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및 보호구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 비정형작업 전, 작업 허가를 득해야 한다.(안전작업 허가서 등 작성 제출)
2. 작업환경의 정비
- 어두운 장소와 소음이 심한 장소에서 정보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위험이 증가하므로 비정형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정비가 중요하다.
- 유해 위험한 환경 협소한 장소, 고소작업, 밀폐된 공간, 화학물질 취급 공간 등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보호구 외에 비상시 피난대책과 구명구가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되어야 한다.
3. 작업절차 제정 및 준수
- 작업순서를 지킨다는 것은 안전의 조건이 아니라 작업 자체의 기본조건이며 이 기본이 안전인 것이다.
- 정형작업과 비정형작업을 막론하고 작업순서를 수립하고 지킨다는 것은 사고를 예방하는 절대원칙이다.
- 비정형작업의 위험은 이 작업순서를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데 있으며 재해 또한 이러한 데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정형작업에서의 작업순서의 결정과 수행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비정형작업의 작업순서는 작업부서에서 결정한 후 안전부서에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비정형작업의 작업절차를 사전에 수립할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비정형작업을 도출하여야 하며 상황별, 시기별로 구분 지어 관리하는 것이 용이하다.
4. 점검
- 점검이란 시각, 청각, 촉각 등에 의하거나 계측기 등을 사용하여 설비의 내부 및 외부에 대해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것으로 일상, 정기 및 정밀의 3가지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 현장의 기게장치 등을 새로이 설치하였을 때는 운전이나 작동이 정확한 상태에 있다 하여도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구성 재료의 마모나 열화 또는 오조작 등에 의해서 서서히 기능이 저하되며, 이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어 생산손실은 물론 작업자에게 산업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기계설비상태의 불량을 사전에 색출 제거하여 인전, 물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은 필수적이다.
- 점검 시 안전대책
-점검계획(점검주기, 점검대상, 점검자, 점검내용)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에 관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며 이상 발견 시 운행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보고하여 사후 관리를 실시한다.
-점검 전, 점검을 위한 작업조건, 작업환경,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며, 점검항목의 누락 생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점검 시 제3자의 조작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담당자 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안전설비(잠금장치, 위험표지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비정형작업 안전교육자료
지금까지 비정형작업에 대한 위험성과 산업안전에 다른 안전수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첨부된 안전보건교육자료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건강하고 안전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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