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건 확보의무 대상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조사함은 물론 그 결과를 분석하고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유해 위험요인과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동일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악된 유해 위험요인별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재해 원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체계적 대응조치를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상의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하였다면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개선 시행명령의 미이행으로 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처벌이 될 수 있다.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시행령 제5조제2항)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제5조)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제3자가 사용하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제3자인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시행령 제13조)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5조의 안전 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법 제6조, 제7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한다.
처벌기준 사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위 죄를 저지른 경우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양벌규정 : 그 법인 또는 기관 자체를 벌금형의 형사벌로 처벌함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종사자가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의 해를 입은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손해배상의 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전보건교육의 수강(법 제8조, 시행령 제6조)
구분 | 내용 |
교육대상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개인사업주는 해당없음 |
교육시간 | 총 20시간 범위 내 |
교육내용 | 법안전보건관ㄹ치계의 구축 등 안전 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
시기 및 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함 |
과태료 | 정단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 1천만원, 2차 : 3천만원, 3차 이상 : 5천만원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행정법상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기준이 그 의무위반자 또는 불이행자의 명단과 그 위반 또는 불이행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 여론의 압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이상 중대산업사고 발생 산업재해 발생사실 은폐 산업재해 발생 보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 누락 |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가 요건으로 해당 범죄의 형이 확정된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라는 공표의 제목 -해당 사업장의 명칭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 장소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수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 사항을 포함)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 구 분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 의무주체 |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근로자수,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보호대상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
전 사업장 적용 (다만,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 |
적용범위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시행) |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 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 하여 사망 부상 질병 |
재해정의 |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
사업주의 안전조치 -프레스 공작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굴착 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유해가스 병원체 등 위험물질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환기 청결등 적정기준 유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680개조문) |
의무내용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자연인 -사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 보건조치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 보건조치위반 : 5천만원 이하 벌금 |
처벌수준 | 자연인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 질병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 질병 : 10억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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