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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 인력 예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전담조직 설치기준

by 신임스토리 2023. 8. 3.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된 재해예방 인력 과 예산 안전보건관리체게 구축 이행 및 전담조직 설치기준에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시행령 제4조제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방향을 의미하며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 등 특성과 조직 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서 측정 가능하거나 성과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수립하여야 함
  •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간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함
  •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종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사자가 인식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함
  •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생겼을 때는 필요에 따라 목표를 수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

2)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시행령 제4조제2호)

전담 조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 감독 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보좌하고, 개인 사업주난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 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담조직 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총 3명 이상이며, 
1.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2. 건설안전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시행령 제4조제3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이 확인 개선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의 업무절차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은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보수 시 및 작업방법 절차의 변경 등이 실행되기 전에 실시하여 위험성을 제거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현재 관리되고 있는 위험성 감소 대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해 위험요인의 제거 대체 및 통제방안

[끼임재해]

위험요인 :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예방방안 : 교육 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  되어야 함
-제거 대채 :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통제 : (공학적)기계 설비의 작업점에 센서,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기어 롤러의 말림점이나 벨트 체인 등 동력전달부에 방호덮개 설치 (행정적)방호조치와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여부 확인, 휘험기계 기구의 정비 수리 등 비정형작업 전 운전정지, 기동시위치 잠금조치 및 표지판 설치, 작업허가제 등
-개인보호구 :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작업복 착용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시행령 제4조제4호)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 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산의 편성 시에는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해 위험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시행령 제4조제5호)

 

6)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시행령 제4조제6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안전보건의를 배치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시행령 제4조제7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여, 각 사업장에서 그 절차에 따라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작업장소의 위험이나 개선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인 종사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두도록 하여야 한다.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시행령 제4조제8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와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잘 조치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9)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시행령 제4조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기준
1.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2.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자의 안전 보건을 위한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3.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자의 안전 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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