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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by 신임스토리 2023. 8. 1.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인을 제거 대체하거나 통제해야 한다.

 

1.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한다.

  • 각각의 위험요소에 대해 산재사고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예측하여 위험의 정도를 평가한다.
  •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요소별 우선순위를 정한다.

 

2. 위험요인별 제어방안을 검토한다.

  • 위험요인별 제어방안은 제거 > 대체 > 통제순으로 검토한다.
  • 제거 대체가 불가능할 경우 개인보호구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 가급적 위험요인별 제어방안을 검토하고 현장근로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와 함께 의논한다.
  • 자체적으로 제어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

 

3.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위험요인별 위험의 정도 및 가능한 복수의 제어방안을 정리한다.
  • 위험요인별 제어방안을 결정할 때는, 효과가 가장 높은 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현실적 측면도 고려한다.
  • 현실적 이유로 근본적인 개선이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적인 방안으로 잠정 관리한다.
  • 위험요인별 제어방안이 결정되면 자원 배정방안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확정한다.
  • 위험성 감소대책은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이행하며 분기별로 점검한다.

 

4. 위험요인 및 제어방안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인지하게 하고, 위험요인 제어의 개념과 기법에 관해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과 전반적인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작업 전 안전미팅 활동 등 주요 근로자 참여 안전활동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 교육 훈련 내용은 동영상 및 문서로 정리하여, 사내 인트라넷 등을 통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조치한다.
  • 급박한 위험에 대한 대응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경영자 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이 경영행위의 필수요소 중 하나로 생각하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주요 교육 내용으로 구성한다.

비상조치계획 수립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를 선제적으로 준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1. 파악한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재해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 위험요인별로 어떤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 중대한 위험요인은 재해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 현장마다 발생 가능한 재해 상황이 다르므로 현장별 재해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 화재 폭발, 화학물질 누출, 밀폐공간 질식, 구조물 붕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은 반드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2.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 작성된 재해 발생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 조치계획을 수립할 때는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 조치계획에는 상황 보고 전파, 임시적인 위험요인 제거 방안, 근로자 대피방안, 추가피해 방지방안 등 포함한다.
  • 조치계획에는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와 근로자 및 중간관리자의 작업중지권을 부여한다.

 

3. 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을 한다.

  • 조치계획에 따른 구성원별 역할과 대피방법을 훈련한다.
  • 조치계획 이행을 위한 장비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훈련한다.
  • 사업장별 조치계획 훈련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한다.
  • 훈련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조치계획을 개선한다.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도급 시에는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하고 적정한 비용과 수행기관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을 갖추는 등 도급인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한다.

  • 제3자에게 물건을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할 때 안전보건 관련 조건을 명시한다.
  • 도급계약 상대방의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여 적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을 파기한다.
  • 수급인이 안전보건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치방안을 사전에 마련한다.
  • 수급인에게 적정한 안전보건비용과 수행기간을 보장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행기간을 연장한다.

 

2. 안전보건 문제에 관한 도급인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 위험요인, 위험요인 제어방안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에 관한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수급인과 수급인 근로자에게 도급계약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보건 정보일체를 제공하고 수급인의 안전보건 활동을 최대한 지원한다.
  • 수급인 근로자에게 사업장 내 화재 폭발, 화학물질 누출, 밀폐공간 질식, 구조물 붕괴 등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주지시킨다. 
  •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선정한다.
  • 수급인의 작업시기 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하고, 확인 결과 작업의 혼재로, 산업재해 위험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적업시기 내용 등을 조정한다.
  • 도급인 수급인 및 소속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 아차사고 신고, TBM, 비상조치 훈련 등 수급인의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안전보건활동을 파악하고 참여하도록 한다.

 

평가 및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1. 안전보건 목표를 평가하고 관리한다.

  • 본사 사업부별, 현장별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한다.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평가는 재해자 수와 같은 결과지표만이 아닌 과정지표를 활용한다.
  • 정기적으로 지표를 분석하고 진행 정도를 평가한다.
  •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는 모든 구성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 활동 산출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와 결과지표를 비교하여 활동 산출지표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한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된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지, 정해진 절차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점검팀은 해당 공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현장의 안전작업절차가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관리, 비상조치, 도급관리 등 핵심요소 전반을 점검한다.
  •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발생 시 특별점검을 통해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확인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모든 구성원에게 전파한다.

 

3.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한다.

  • 평가 및 점검에 발견된 문제는 분기별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경영자는 필요한 자원을 배정하고 이행한다.
  •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과정에는 근로자들이 참여해야 하며, 모든 과정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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