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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근로자의 참여 및 위험요인 파악

by 신임스토리 2023. 8. 1.

근로자의 참여 

사업장에 잠재된 위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1.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등을 게시한다.
  • 안전보건 주제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공지한다.
  • 사업장 내 유해 위험 기계 기구 및 물질, 아차사고 발생 현황 등 그 밖에 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지한다.
정보공개 항목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근로자 참여 절차
위험요인별 제거 관리 방안
유해 위험 물질 및 기계 기구 정보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2. 근로자 참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 근로자 의견수렴 절차를 도입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근로자 외 수입인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 부서별 작업 전 미팅 활동(TBM)을 도입한다.

*작업전 안전미팅 활동(TBM) : 작업시작 전, 현장에서 소단위 그룹을 중심으로 단시간 실시하는 회의를 말한다.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작업방법 등 회의 목적을 명확하게 한다.

-전원이 발언하도록 유도, 가급적 전원이 합의한 방법으로 결정한다.

-결정사항은 기록하고 이행한다.

-이행결과 안전보건이 확보되고 효율적인 경우 공식적인 작업절차에 반영한다.

  • 근로자가 안전보건 부서의 안전보건 관련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신고 제안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 신고 제안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3. 근로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한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위험요인 신고, 제도개선 제안 등을 독려하고 인센티브를 마련하며, 신고 제안자에게 징계, 업무증가 등 불이익이나 부담이 없도록 한다.

신고 및 제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치결과를 공개한다.

위험 제거 관리방안 마련 시, 해당 작업과 연계된 근로자를 참여시킨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의 모든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근로자가 꼭 참여해야 하는 것
안전보건 프로그램 설계 및 목표 설정
부서별 공정별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관리방안 마련
안전작업 지침 작성 및 문서화
안전절차 수립 및 개정
사내 산업재해 발생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근로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겨로가 모니터링
현장 안전점검 실시

위험요인 파악

산업재해 예방은 위험요인 파악에서 시작한다. 위험요인과 위험의 정도를 제대로 알고만 있어도 근로자는 경각심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다.

1.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 관리자와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위험요인을 발굴한다.
  • 모든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 발굴한 위험요인은 유형별로 분류하여 기록하고 관리한다.

 

위험요인 파악 시 확인서류
사고조사보고서 등 과거의 재해보고서
기계 장비 등 보유 현황 및 설명서
공정별 작업절차도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MSDS
안전모,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보유 현황
의부 전문기관의 지도 점검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근로자 교육자료

2. 위험기계 등을 파악한다.

  • 사업장 내 모든 기계 기구 설비를 파악하고 위험 유무를 파악한다.
  • 새로운 기계 등을 구매할 때는 안전하게 설계된 제품을 선택한다.
  • 산재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는 반드시 위험요인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3. 유해인자를 파악한다.

유해인자 : 근로자에게 건가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통상 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 생물학적 인자, 인간공학적 인자로 분류한다.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는 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기준을 정하고 있다.

  • 화학제품 제조 수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있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 위험성 정보, CAS번호를 확인한다.
  • 소음, 진동, 방사선, 기압, 기온, 등이 정적 수준인지 확인한다.
  • 생물학적 인자(혈액매개, 공기매개, 곤충동물매개 감염인자)와 인간공학적 인자(근골격계부담작업)를 확인한다.

 

4. 위험장소와 작업별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 중대재해의 주요 유형인 떨어짐, 끼임, 맞음, 부딪힘, 깔림, 뒤집힘, 질식, 화재 폭발 감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기계 기구 및 유해인자와 연계하여 파악한다.
  • 작업별 위험요인은 크게 정형작업과 비정형작업으로 분류하여 파악하고 공정별로 정리한다.
  • 위험장소와 작업방식을 조사할 때는 모든 근로자가 참여한다.

 

5.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한다.  

과거에 발생한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하여 위험요인을 조사한다.

산재 뿐만 아니라 아차사고도 파악하여 위험요인을 조사한다.

사고조사 시에는 안전보건 담당자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되, 반드시 근로자가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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