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관리의 용어 정의에 관한 지침
리스크 매트릭스 (Risk Matrix)란 가능성과 결과에 대한 범위를 구분하여 리스크 등급을 표시하고, 리스크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도구를 말한다.
리스크 통합(Rist Aggregation)이란 전체 리스크 수준을 이해하기 위해 다수의 리스크를 하나의 리스크로 통합시키는 것을 말한다.
리스크 프로파일(Risk Profile)이란 리스크 또는 리스크 경감이 수용할만한 수준인지 결정하기 위하여 주어진 리스크 기준과 리스크 분석의 결과를 비교하는 과정으로, 리스크 수준 판정은 리스크 처리 결정을 위해 보조적으로 활용한다.
리스크 수준 판정(Risk Evaluation)이란 리스크 또는 리스크경감이 수용할만한 수준인지 결정하기 위하여 주어진 리스크 기준과 리스크 분석의 결과를 비교하는 과정으로, 리스크 수준 판정은 리스크 처리 결정을 위해 보조적으로 활용된다.
리스크 기준(Risk Criteria)이란 리스크의 유의성(Significance)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항목을 말한다.
안전교육 단계별 과정
지식교육단계 : 안전에 관한 기초지식 습득단계로 광범위한 지식의 습득과 전달, 작업에 필요한 안전규정 숙지 등에 대한 교육이 포함된다.
기능교육단계 : 작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능 습득단계로 작업동작을 익히고 작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단계이다.
태도교육단계 : 안전에 대한 의식향상단계로 3단계중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작업에 대한 습관이 형성되고 언어 및 태도에 대한 정확성과 습관성이 형성된다.
학습지도원리
자발성의 원리 : 학습자 자신이 학습에 스스로 참여하는 데 중점을 둔 원리이다.
개별화의 원리 : 학습자 개인의 역량을 고려하여 교재 선택이나 강의방법 등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사회화의 원리 : 학습한 내용을 외부에서 경험한 것과 결합하여 다른 학습자들과 공유하는 원리이다.
직관의 원리 : 말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시청각 자료 등을 이용하여 사물을 제시하거나 경험하도록 했을 때 학습효과가 더 크다는 원리이다.
과학성의 원리 : 학습자의 논리적인 사고력을 발달시키고 과학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목적의 원리 : 배우고자 하는 목표가 확실할 때 학습자의 적극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는 원리로, 교수자는 학습자의 목표를 달성시키고자 노력할 때 학습효과가 커진다는 원리이다.
통합의 원리 : 각종 교재, 지도방법, 교과 지도 등의 영역을 통합하여 전인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작업명 | 교육내용 |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OJT, Off JT
OJT(On The Job training) : 직속 상사에게 일상 업무를 통해 업무 전반에 관한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하는 신입사원 교육방식이다.
Off JT(Off The Job Training) : 외부의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교육방시이다. Off JT방식은 외부 강사가 다수의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반면, 개별적인 지도훈련은 불가능하다.
사전준비(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제9조)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평가의 목적 및 방법
-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 평가시기 및 절차
- 주지방법 및 유의사항
- 결과의 기록 보존
위험성평가는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 작업 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 기계 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 작업환경 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관한 정보
-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직업성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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