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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작업장 안전기준 계단 안전난간 통로 비상구 출입구 안전수칙

by 신임스토리 2023. 7. 30.

안녕하세요 오늘은 작업장 안전기준 중 계단의 안전난간과 통로 및 비상구, 출입구 관련 안전수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구 및 비상구

 

출입구 설치기준

  1. 출입구의 위치, 수 및 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맞도록 한다.
  2.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한다.
  3. 출입구의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의 출입이라면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의 경우 보행자 또는 근로자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는 비상등 비상벨 등의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5.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에 1.2m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한다.(단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기준

  1. 동력으로 작동되는 출입문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m 높이까지는 위급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3.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이 끊어진 경우에는 즉시 정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단, 방화문의 경우 제외)
  4. 문은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을 별도로 설치하여 근로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동력을 작동되는 문을 수동으로 조작하는 경우에는 제어장치에 의하여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비상구 설치 기준 

  1.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비상구는 출입구와 같이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3.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4. 비상구의 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한다.
  5.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안전난간 

근로자가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동안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한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한다.

-상부 난간대를 높이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에 중간에 설치한다.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는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한다.(단,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c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한다.

4. 난간기둥은 사웁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다.

6.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한다.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8.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안전난간의 구성요소

상부난간대 몸을 지지하기 위해 손으로 잡는 난간대 윗부분
중간 난간대 상부 난간대와 평행하게 위치하는 난간으로 난간의 정중앙에 위치
난간기둥 계단이나, 작업면 등의 난간에 고정된 수직 구조의 기둥
발끝막이판 난간 바닥의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판

통로

통로란 보행자뿐만 아니라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 등이 다닐 수 있도록 구획된 바닥 등을 말하며 옥내 통로, 가설 통로, 사다리식 통로, 갱내 통로, 선박과 안벽 사이의 통로 등을 말한다.

 

통로의 조명

  1.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2.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않는 지하실 등은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지급한 경우는 조명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통로의 설치 기준

  1.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이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2.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 구획을 표시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가설통로의 구조

  1. 견고한 구조로 한다.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한다.(단,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1. 견고한 구조로 한다.
  2.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한다.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한다.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5. 폭은 30cm 이상으로 한다.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한다.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한다.(단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한다.)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한다.

 작업장 통로의 안전수칙

  1. 누유 되어 있는 오일은 즉시 제거하고, 오일이 작업장 바닥에 번지지 않도록 마른 헝겊 또는 톱밥 등으로 흡착하여 깨끗이 유지한다.
  2. 작업장 통로 바닥에 형성된 요철 등과 같은 돌출부는  제거한다. 
  3. 통로에는 근로자의 보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자재 등 적재를 금지한다.
  4. 통로 이동 시 충돌, 접촉 사고 예방을 위해 적정한 조도(75럭스 이상)를 유지한다.
  5. 지게차 등과의 충돌 예방을 위해 근로자 보행전용 출입구를 설치한다.
  6. 출입구에는 비상대피 안내 유도등을 부착한다.
  7. 물기가 있는 통로의 경우 넘어짐 예방을 위해 미끄럼 방지장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8. 계단 및 계단참의 물기가 있는 경우 제거하고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9. 계단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조치 실시한다.
  10. 계단의 파손, 손상된 곳은 즉시 보수작업을 실시한다.

계단

계단의 강도

  1. 계단 및 계단참은 매제곱미터 당 5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한다.
  2.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한다.
  3.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한다.

 

계단의 폭

  1.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한다.(다만, 급유용 보수용 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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