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정보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작업장 안전대책과 조도기준 작업발판 안전기준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사업장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작업장의 위험요인
- 안전난간의 파손, 부식 등 고정상태 불량으로 떨어질 위험
- 계단, 바닥의 물기 등에 의한 넘어질 위험
- 작업공구, 화학약품 등의 방치로 미끄러짐 및 걸려 넘어질 위험
- 적절한 조도 미확보로 인한 보행 중 부딪힘 및 넘어질 위험
작업장의 안전대책
-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 관리하고, 통로상에 방치를 금한다.
- 분진이 심하게 흩날리는 작업장에 대하여 물을 뿌리는 등 분진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작업장 내 인체에 해로운 물질, 부패하기 쉬운 물질 또는 악취가 나는 물질이 있는 경우 수시로 청소하고 소독한다.
- 작업장 통로 상부에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한다.
-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명 및 조도
태양광선과 전기 또는 기타 인공광원을 사용하여 일정한 공간을 밝게 하는 것을 말한다. 불충분한 조도환경에서 작업할 때는 눈이 쉽게 피로해지며, 작업 능률이 저하되고 장시간 작업을 할 경우 시력저하를 가져온다.
*전반조명
- 전체 작업공간에 걸쳐 균일한 조도를 제공한다.
- 작업하는 위치를 제한하지 않는다.
*전반 국부조명
- 전체 작업공간에 걸쳐 균일한 조도를 제공한다.
- 특수한 직무의 경우 필요에 따라 조명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국부조명
보통 배경조명과 실제 작업공간에 가까운 조명기구의 배합을 의미한다.
- 좁은 공간에 높은 수준의 조도가 필요할 때
- 한 자리에서 서로 다른 직무를 수행할 때와 같이 구부릴 수 있는 직접조명이 요구될 때
- 전반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작업공간의 배치 때문에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할 때
조명의 안전한 사용방법
- 대부분의 조명은 유리로 제작되어 있어 떨어뜨리거나 부딪혀 깨지지 않도록 한다.
- 점등 중인 조명에 물이 묻지 않도록 한다.
- 조명에서 발생하는 열은 화재으 원인이 될 수 있어 인화물질 가까이에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 진동 또는 충격이 있는 곳에는 내진 구조의 조명을 설치하도록 한다.
- 조명을 헝겊, 종이 또는 비닐 등으로 싸거나 도료를 칠하지 않도록 한다.
- 조명을 부착하거나 떼어낼 때는 전원을 반드시 차단하고 보호장갑 및 보안경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 자외선 노출 등의 위험이 잇어 깨진 조명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조도기준
작업구분 | 기 준 | 예 시 |
초정밀작업 | 750 럭스(lux) 이상 | 초정밀기계작업, 정밀조각, 초정밀 검사작업 등 |
정밀작업 | 300 럭스(lux) 이상 | 인쇄(식자,문선), 검사, 수선, 비행기 조립, 짙은색의 방직 등 |
보통작업 | 150 럭스(lux) 이상 | 일반기계조작, 연마, 가공, 용접, 급속의 열처리, 제약, 증류, 밝은 색의 방직 등 |
그 밖의 작업 | 75 럭스(lux) 이상 | 목공, 농업, 주조, 금속로 (주입) 작업 등 |
조도 측정방법
- 작업환경 조건 및 날씨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조사한다.
- 측정 전, 전구는 최소 5분, 방전등은 10~30분 정도 켜두고 조도계의 영점조정 및 배터리의 충전상태를 확인한다.
- 조도계의 센서는 근로자의 시선이 향하는 작업면의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 작업면이 수평면이면 센서도 수평면에 위치시키고 시선이 벽면 등과 같이 수직면이면 센서도 수직면에 놓고 측정한다.
- 측정 위치는 서서하는 작업의 경우 바닥 위 80±5cm, 앉아서하는 작업의 경우 바닥 위 40±5cm, 복도 옥외인 경우 바닥 위 15cm 이하로 한다.
- 광원의 바로 아래 지점의 좌 우 일렬로 점을 찍은 후교차점을 측정점으로 한다.
작업발판
선반, 롤러기 등 기계 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그 기계 설비의 적정 작업높이를 조절하여야 한다.
고소작업용 작업발판 설치기준
- 미끄러지지 않고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데 충분한 넓이로 한다.
- 바닥의 넓이는 폭 40cm 이상으로 하고, 바닥재에 틈이 있는 경우 틈의 폭은 3cm 이하로 한다.
- 승강을 위한 계단 또는 사다리를 설치한다.
- 작업발판의 주위에 높이 90cm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작업발판의 구조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작업발판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한다.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cm 이하로 할 수 있다.(이 경우 틈 사이 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단,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 게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네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
2023.08.07 - [분류 전체보기] - 비정형작업의 특징 위험성 및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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