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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지도사 1차 산업안전일반 기출 핵심 요약

by 신임스토리 2023. 7. 28.

산업안전지도사 1차 산업안전일반 기출 문제산업안전지도사 1차 기출 문제 요약
산업안전지도사 1차 기출 핵심

브레인스토밍

일정한 주제에 대해 회의를 실시하여 구성원이 자유로이 발언하도록 한 후 발상을 찾아내려는 기법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지 않을 것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

아이디어 수가 많을수록 우수한 아이디어 가능

 

조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 작업면 조도를 다음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 750lux 이상

2. 정밀작업 : 300lux 이상

3. 보통작업 : 150lux 이상

4. 그 밖의 작업 : 75lux 이상

 

하시모토 쿠니 제시 의식수준 5단계(Phase) 

단 계 주의 상태 신뢰도 비 고
Phase 0 수면 중 0 의식의 단절, 으식의 우회
Phase I 졸음 상태 0.9 이하 의식수준의 저하
Phase II 일상생활 0.99~0.99999 의식의 이완상태
Phase III 적극 활동 0.99999 이상 주의집중(15분 이상 불능)
Phase IV 과긴장 0.9 이하 주의의 일점집중

안전보건표지의 색도 기준 및 용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색 채  색도기준 용 도 사용례
빨간색 7.5R 4/14 금 지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경 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 위험 경고
노란색 5Y 8.5/12 경 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 위험경고 이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
파란색 2.5PB 4/10 지 시 특정 행위의 지시및 사실의 고지 
녹 색 2.5G 4/10 안 내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 표지
흰 색 N9.5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검은색 NO.5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 참 고

  • 허용 오차 범위 H = ±2, V = ±0.3, C = ±1(H는 색상, V는 명도, C는 채도를 말한다)
    • 위의 색도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KSA 0062 기술표시원 고시 제2008-0759)에 따른다.

푸르키네 효과(Purkinje Effect)

색광에 대한 시감도가 명암순응 상태에 의해 달라지는 현상으로 여러 명암순응의 상태에서 시감도곡선을 구하면 명순응의 정도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 시감도곡선의 극대점이 장파장 측으로 기울며 반대로 암순응의 정도가 높아지면 단파장 측으로 기운다.  그렇기 때문에 명순응시에는 빨강이나 주홍이 상대적으로 밝게 보이며 암순응 시에는 파란색이 밝게 보인다. 시감도곡선의 극대는 명순응 시에는 560mm 정도이며 암순응이 진행되면 510mm가 된다. 이 효과는 명순응 시에 적용하던 추상체의 기능이 암순응이 진행됨에 따라 간상체의 기능으로 이행되기 때문에 일어난다.

관리격자이론

리더십을 과업 중심과 관계 중심의 높고 낮음의 격자로 만들어 수치화한 이론으로 과업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낮은 리더십은(9.1) 형이다. 반대로  관대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과업에 대한 관심이 낮은 리더십은(1.9) 형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5.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20조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 및 ㉡에도 불구하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이하 '건설공사도급인'이라 한다)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을 다음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근로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2. 사용자위원 :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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