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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작업장 안전대책 조도기준 작업발판 안전기준

by 신임스토리 2023. 7. 28.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정보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작업장 안전대책과 조도기준 작업발판 안전기준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사업장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작업장의 위험요인

  • 안전난간의 파손, 부식 등 고정상태 불량으로 떨어질 위험
  • 계단, 바닥의 물기 등에 의한 넘어질 위험
  • 작업공구, 화학약품 등의 방치로 미끄러짐 및 걸려 넘어질 위험
  • 적절한 조도 미확보로 인한 보행 중 부딪힘 및 넘어질 위험

작업장의 안전대책

  •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 관리하고, 통로상에 방치를 금한다.
  • 분진이 심하게 흩날리는 작업장에 대하여 물을 뿌리는 등 분진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작업장 내 인체에 해로운 물질, 부패하기 쉬운 물질 또는 악취가 나는 물질이 있는 경우 수시로 청소하고 소독한다.
  • 작업장 통로 상부에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한다.
  •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명 및 조도

태양광선과 전기 또는 기타 인공광원을 사용하여 일정한 공간을 밝게 하는 것을 말한다. 불충분한 조도환경에서 작업할 때는 눈이 쉽게 피로해지며, 작업 능률이 저하되고 장시간 작업을 할 경우 시력저하를 가져온다.

 

*전반조명

  • 전체 작업공간에 걸쳐 균일한 조도를 제공한다.
  • 작업하는 위치를 제한하지 않는다.

*전반 국부조명

  • 전체 작업공간에 걸쳐 균일한 조도를 제공한다.
  • 특수한 직무의 경우 필요에 따라 조명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국부조명

보통 배경조명과 실제 작업공간에 가까운 조명기구의 배합을 의미한다.

  • 좁은 공간에 높은 수준의 조도가 필요할 때
  • 한 자리에서 서로 다른 직무를 수행할 때와 같이 구부릴 수 있는 직접조명이 요구될 때
  • 전반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작업공간의 배치 때문에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할 때

 

조명의 안전한 사용방법

  1. 대부분의 조명은 유리로 제작되어 있어 떨어뜨리거나 부딪혀 깨지지 않도록 한다.
  2. 점등 중인 조명에 물이 묻지 않도록 한다.
  3. 조명에서 발생하는 열은 화재으 원인이 될 수 있어 인화물질 가까이에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4. 진동 또는 충격이 있는 곳에는 내진 구조의 조명을 설치하도록 한다.
  5. 조명을 헝겊, 종이 또는 비닐 등으로 싸거나 도료를 칠하지 않도록 한다.
  6. 조명을 부착하거나 떼어낼 때는 전원을 반드시 차단하고 보호장갑 및 보안경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7. 자외선 노출 등의 위험이 잇어 깨진 조명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조도기준

작업구분 기 준 예 시
초정밀작업 750 럭스(lux) 이상 초정밀기계작업, 정밀조각, 초정밀 검사작업 등
정밀작업 300 럭스(lux) 이상 인쇄(식자,문선), 검사, 수선, 비행기 조립, 짙은색의 방직 등
보통작업 150 럭스(lux) 이상 일반기계조작, 연마, 가공, 용접, 급속의 열처리, 제약, 증류, 밝은 색의 방직 등
그 밖의 작업  75 럭스(lux) 이상 목공, 농업, 주조, 금속로 (주입) 작업 등

조도 측정방법

  1. 작업환경 조건 및 날씨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조사한다.
  2. 측정 전, 전구는 최소 5분, 방전등은 10~30분 정도 켜두고 조도계의 영점조정 및 배터리의 충전상태를 확인한다.
  3. 조도계의 센서는 근로자의 시선이 향하는 작업면의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4. 작업면이 수평면이면 센서도 수평면에 위치시키고 시선이 벽면 등과 같이 수직면이면 센서도 수직면에 놓고 측정한다.
  5. 측정 위치는 서서하는 작업의 경우 바닥 위 80±5cm, 앉아서하는 작업의 경우 바닥 위 40±5cm, 복도 옥외인 경우 바닥 위 15cm 이하로 한다.
  6. 광원의 바로 아래 지점의 좌 우 일렬로 점을 찍은 후교차점을 측정점으로 한다. 

작업발판

선반, 롤러기 등 기계 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그 기계 설비의 적정 작업높이를 조절하여야 한다.

 

고소작업용 작업발판 설치기준

  • 미끄러지지 않고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데 충분한 넓이로 한다.
  • 바닥의 넓이는 폭 40cm 이상으로 하고, 바닥재에 틈이 있는 경우 틈의 폭은 3cm 이하로 한다.
  • 승강을 위한 계단 또는 사다리를 설치한다.
  • 작업발판의 주위에 높이 90cm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작업발판의 구조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작업발판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한다.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cm 이하로 할 수 있다.(이 경우 틈 사이 
 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단,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   게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네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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