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이란?
크레인은 양중기의 일종으로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전, 후, 좌, 우 및 상, 하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주요 구성요소로는 거더, 지브등의 구조부분과 건상장치, 주행장치, 횡행장치 등의 기계장치 그리고 권상용 와이어로프, 안전장치, 운전실 등이다. 크레인은 구조에 따라 천장크레인, 갠트리크레인, 지브크레인, 타워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등으로 구분된다.
천장크레인 | 갠트리크레인 | 지브크레인 |
건물 양측 벽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된 주행레일 위를 이동하는 크레인으로 건물의 천장 부근에 설치한다. | 지상 또는 건물 바닥에 주행레일을 설치하고 다리 구조물을 세워 그 위에 거더를 설치하는 방식의 크레인을 말한다. | 선회 혹은 부양하는 붐(지브)에 하물을 매달고 하역하는 크레인으로서, 고정식인 것과 주행식인 것이 있다. |
위험요인
달기구(아이어로프, 달기체인, 벨트, 샤클, 훅(Hook) 등) 파손·파단으로 인한 하물의 낙하 위험
훅(Hook)에서 달기구 이탈로 인한 하물의 낙하 위험
중량물 운반구간 내 관계자 외 타 근로자의 출입으로 인한 운반물과의 충돌 위험
크레인 주행구간 내 관계자 외 타 근로자의 출입으로 인한 크레인과의 충돌 및 끼임 위험
줄걸이 상태가 불량하여 하물의 흔들림 또는 이탈 위험
지브 또는 마스트등 구조부분 파손으로 인한 크레인 전도 또는 하물의 낙하 위험
안전대책
작업 전 하물의 중량에 따른 달기구 선정 및 파손으로 확인한다.
훅(Hook) 해지장치를 설치한다.
유도자를 배치하여 중량물 운반 및 크레인 주행구간 내 관계자 외 타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크레인 안전점검(정기, 수시)을 실시하여 구조부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타워크레인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키는 크레인을 말하며, 고정식, 상승식 및 이동식이 있다.
고정식 : 지반에 고정앵커를 콘크리트 블록으로 고정시키고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상승식 : 건출물 외곽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공간이 없거나 또는 고층건물 건축 시 사용되는 설치방법으로 구조물에 지지되어 사용된다.
이동식 : 주로 조립식 아파트공사에 사용하는 형식으로 아파트건물 앞이나 뒤쪽에 레일을 설치하여 타워크레인 자체가 레일을 타고 이동하면서 작업한다.
위험요인
관계자 외 타 근로자 출입으로 인한 사고발생위험
지브를 따라 설치된 통행로에서 이동 중 추락 위험
구조물(지브 또는 마스트)의 붕괴
안전대책
관계자 외 타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방호울 및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지브에 따라 설치된 통행로에 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다.
작업방법에 적합한 타워크레인의 종류, 용량 및 지지방법을 선정한다.
크레인 안전점검(정기, 수시)을 실시하여 구조부분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이동식 크레인
불특정 장소에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는 기중기 및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 특수자동차의 작업ㅂ에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종류는 트럭 크레인, 로더 크레인, 크롤러 크레인 등이 있다.
트럭 크레인 | 로더 크레인 | 크롤러 크레인 |
위험요인
이동식 크레인과 하물의 중량에 의한 지반 침하 위험
측면방향으로 중량물 운반 시 발생되는 하중에 의한 넘어짐 위험
붐 길이 및 경사각에 따른 하중을 고려하지 않고 하물을 운반하여붐의 파손 위험
붐과 고압전선로 접촉으로 인한 감전 위험
중량물을 들어 올린 상태로 크레인 이동 중 부딪힐 위험
안전대책
연약지반에 이동식 크레인을 설치하여 중량물을 운반 시, 하중을 분산하기 위한 보강제(철판 등)를 설치한다.
전도방지장치(아웃트리거)를 설치한다.
붐 길이 및 경사각에 따른 정격하중을 준수한다.
작업 전, 작업반경 내 고압전선로 위치 확인 및 감전방지조치를 실시한다.
중량물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이동을 금지한다.
안전장치
- 과부하방지장치 : 크레인 정격하중의 110%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 시 작동을 정지하는 장치(*타워크레인 105% 이상)
- 권과방지장치 : 와이어로프를 지나치게 감아 하물과 크레인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장치
- 비상정지장치 : 크레인 작동 중 위급상황 발생 시 크레인의 동력을 차단하여 크레인을 정지시키는 장치
- 훅해지장치 : 훅 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 충돌방지장치 : 같은 레일 상의 두 크레인 및 물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전자식 및 기계식 리미트 스위치 등)
- 펜던트스위치 : 펜던트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0.9m~1.7m 사이로 방향표지와 펜던트 스위치 버튼 라벨이 일치
- 방호울 및 잠금장치 : 관계자 외 타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낙하물로부터 출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 여러 가닥으갈철 철사를 합쳐 꼬아 만든 줄로 인양 하물의 질량에 맞춰 사용해야 하는 장치
- 전도방지장치(아웃트리거) : 장비의 좌 우에 부착하여 전도 모멘트를 효과적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선회제한장치 : 선회장치를 갖는 크레인 등에 과선회 방지 및 인접 구조물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
- 스토퍼 : 주행금지구역으로의 크레인 주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위에 설치하는 장치
- 붐 길이/각도센서 : 붐의 인출 길이와 각도를 측정하여 운전석의 디스플레이에 표시하고 허용하중 초과 시 경고하는 장치
※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이동식크레인, 전장크레인, 작업지휘자지정서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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