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

지게차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 방법

by 신임스토리 2023. 7. 24.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게차의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와 늘 가까이하고 있지만 사실 가장 경계해야하고 조심해야 하는 지게차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게차 운전자 준수사항

  • 자격 및 면허를 갖춘 지정된 근로자가 운전한다.
  • 좌석안전띠를 착용한다.
  • 사내 제한속도를 준수한다.
  • 시간을 재촉하거나 무리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
  • 작업 중에는 타 근로자의 접근을 금지한다.
  • 운전 중 급선회 등 갑작스러운 조작을 피한다.
  • 물체를 높이 올린 상태로 주행하거나 선회하지 않는다.
  • 이동 중 고장 발견 시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한다.
  • 운전자 외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는다.
  • 반드시 정해진 점검항목에 따라 점검한다.
  • 연료 보급은 엔진을 정지한 후에 실시한다.
  • 연료가 새어 나오는 경우 운전을 중지하고,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한다.
  • 작업계획서를 숙지하고 내용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다.
  • 작업시간 전 지게차의 외관 및 각종 방호장치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확인한다.

주행 시 안전수칙

  • 주행 구간 내 장해물 유·무를 사전에 확인한다.
  • 평탄하지 않은 땅, 좁은 통로, 언덕길 등에서는 급출발, 급정지, 급선회를 절대 하지 않는다.
  • 화물적재 상태에서 30cm 이상으로 들어 올리거나 마스트를 수직이나 앞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주행하지 말고, 마스트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가능한 한 낮춰서 운행한다.
  • 화물이 사야를 가질 때는 후진하여 주행(경고음, 경광등으로 위험 경고)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한다.
  • 옥내 주행 시 전조등을 켜고 주행한다.
  • 경사로를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는 적재물이 경사로의 위쪽을 향하도록 하여 주행하고, 경사로를 내려올 때는 엔진 브레이크, 풋 브레이크를 걸고 천천히 운전한다.
  • 화물을 불안정한 상태 혹은 편하중 상태로 옮겨서는 안 된다.
  • 모서리(코너부)나 출입구, 근로자가 있는 장소 근처에서는 지게차의 속도를 줄이고, 경고음을 사용한다.
  • 도로상을 주행하는 경우에는 포크의 선단에 표식을 부착하는 등 보행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 포크 또는 팔레트, 스키드, 균형추 등에 사람을 태우고 주행하지 않는다.

하역작업 안전수칙(하역시 작업순서)

  • 운반하고자 하는 화물의 바로 앞에 오면 지게차 속도를 감속한다.
  • 화물 앞에 가까이 접근하였을 때에는 일단정지한다.
  • 포크를 꽂아 넣기 전 지게차가 화물에 똑바로 향하게 하고, 포크를 꽂아 넣을 위치를 확인한 후 천천히 포크를 넣는다. ※포크를 빼낼 때에도 넣을 때와 마찬가지로 접촉 또는 비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조작할 것

하역작업 안전수칙(상차 작업순서)

  • 포크를 지면으로부터 5~10cm 상승시킨 후 화물의 안정상태와 포크에 대한 편하중 여부를 확인한다.
  • 이상이 없는 경우 마스트를 충분히 뒤로 기울이고, 포크를 바닥에서 약 10~30cm 높이에 위치한 후 목적하는 장소로 운반한다.
  • 운반 중 적재되어 있는 화물의 무너짐이나 그 밖의 위험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주차 시 안전수칙

정해진 장소에 주차하며, 경사면에 주차하지 않는다.

포크를 바닥까지 완전히 내리고, 마스트는 포크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앞으로 기울인다.

시동을 끄고 시동키는 운전자가 직접 보관 및 관리한다.

주차 브레이크는 확실히 걸어둔다.

주차 시 운전자 신체의 일부를 차체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한다.

주차 후 지게차에서 뛰어내리지 않는다.

 

지게차 방호장치 및 기타 안전장치

 

전조등과 후미등

  • 전조등, 후미등을 갖추지 않은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안된다.(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명이 확보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제외) 
  • 등광색 : 전조등 백색, 후미등 적색

백레스트

  • 백레스트를 갖추지 않은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마스트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 제외)

헤드가드

  •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이 넘는 경우 4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 상부틀의 각 개구부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 높이 기준[KS B ISO 6055] 좌승식 : 좌석기준점으로부터 0.903m 이상, 입승식 : 조종사가 서 있는 플랫폼으로부터 1.880m 이상

 

좌석 안전띠[안전벨트]

  •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쉽게 잠그고 풀 수 있는 구조일 것

후방감지기 종류

대상 후방감지센서
모션감지센서
후방감지카메라(모니터 포함)
비대상 후사경, 룸미러

 

기타 안전장치

후사경, 안전문, 포크받침대, 룸미러, 식별영 형광테이프, 포크 위치 표시 등

 

지게차 운전자 교육 이수 신설[시행일 2021.01.16.]

구 분 종 전 개 정
대 상 건설기계관리법 에 적용되는 지게차만 해당
'전동식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 은 적용  제외
건설기계관리법 에 적용되지 않는 지게차 추가
'전동식으로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하는 것' 도 포함
자 격 건설기계관리법 에서 규정하는 면허 취득
3톤이상 :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적성검사>면허
3톤미만 : 1종 면허+소형건설기계조종과정 이수>면허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보유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 이수

중대재해 사례 1 : 지게차 수리작업 중 끼임

사업장에서 5톤 지게차를 이요하여 2.5톤 지게차를 들어 올린 상태로 하부에서 수리작업을 실시하던 중 5톤 지게차가 균형을 잃고 전면으로 기울어지면서 수리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5톤 지게차 포크와 떨어지던 2.5톤 지게차 사이에 끼어 사망한 재해.

 

재해발생원인

  • 지게차를 주용도 외 사용
  • 지게차 수리작업 시 안전조치 미흡

     -작업지휘자 미배치

     -정비 도크 또는 전용 리프트 등 미사용

 

재발방지계획

지게차 등의 주용도 외 사용을 제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은 화물의 적재 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

지게차 수리작업 시 안전조치 실시

     -지게차 수리작업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하부 수리작업 시에는 정비 도크 또는 전용 리프트 등을 사용

 

중대재해사레 2 : 미고정된 지게차의 전진으로 부딪힘

사업장에서 지게차 운전자가 경사진 장소에 지게차를 세우고 정면에서 적재된 소금의 비닐 덮개를 걷어내던 중. 갑자기 전진하는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한 재해.

 

재해발생원인

지게차 운전석 이탈 시 조치 미흡

  • 시동키 미 분리(시동을 끄지 않음)
  • 지게차 주차 브레이크 미사용. 고임목 미설치

지게차 포크를 올린 상태에서 주 정차 

 

재발방지계획

  • 지게차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분리하고, 주차 브레이크 또는 고임목을 사용하여 불시 이동 방지조치 실시
  • 지게차 주 정차 시 포크는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