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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비교 산안법 중처법 중대재해 차이점

by 신임스토리 2023. 8. 2.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중대재해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ㅣ결함을 원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중재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상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으 ㅣ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주 목적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 의무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하여 규정함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주 목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함 

안전보건 의무 대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한다.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된다.

 

경영책임자등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사업경영담당자
(근로기준법)
*사업전체를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자
*하나의 사업장을 관리하는 단위
*산업재해 예방을 관한 사항들에 대한 사업주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안전 보건 관리자를 지휘 감독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 하에서 그 역할이 의무화되어 있는 자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적용범위(법 제3조) 및 적용시기(법 부칙 제1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등(개인사업주를 포함)에게 적용되며 적용시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22. 1. 27.부터 우선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 공사에 대해서 적용된다.

예외 기준
개인사업주,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광과한 `24. 1. 27.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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