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협의체 관련 운영규정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협의체 운영기준 및 관련 회의록과 순회점검표 다운로드 가능한 파일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협의체운영규정
-기본사항
-대상사업장
-구성 및 운영
-협의내용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
-토의사항
협의체 회의록
순회점검표
협의체 운영규정
기본사항
- 수급인인 사업주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도급인인 사업주는 수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 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 보건 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상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같은 장소에 행하여 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구성 및 운영(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3항)
구성 |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 |
운영 |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 |
협의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 작업의시작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 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 공정의 조정
안전보건총괄자 직무
- 작업장의 순회점검 2일 1회 이상 실시
- 작업장의 합동 안전 보건 순회점검 분기 1회이상 실시
- 기타 안전 보건 관리
토의사항
- 작업의 시작 및 종료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 작업장에서 법 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안전보건에 관한 운영
-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
-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협의체 회의록
*도급시 작업장 순회점검표
오늘은 여기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 구성 및 협의내용 기본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협의체 회의록 및 순회점검표 파일은 다운로드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안전하고 건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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