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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기준

by 신임스토리 2023. 9. 25.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에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기준 한번 살펴볼까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설치 기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설치기준

2023년 08월 18일 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2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적용 확대 사업장
22년 8월 18일시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 50억원 이상)
23년 8월 18일 시행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 20억원 인상)

추가로 23년 8월 18일 시행 내용에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취약직종 중 어느 하나에 해동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산인 사업장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시 1천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설치 관리기준 미준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요 질의 답변
Q.소규모 사업장이라 휴게시설 설치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휴게시설 사용 가능한가요?

A.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운영 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장의 물리적인 공간 확보가 어려워 휴게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면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 중 크기 및 위치를 제외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A. 노사가 협의하여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는 회의실 등에 대하여 이용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하는 경우라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으로 경비원 1명과 환경미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 사업장이 되나요?

A.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으로 취약직종 근로자를 합산하면 2명이므로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 주요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별표21의2)
  •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 근로자가 휴시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의 최소면적 
  •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히 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 다음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1.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잇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
  • 적정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
  • 적정한 밝기(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
  •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 휴게시설의 청소 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 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가지정돼 있어야 한다.
  •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08MB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안내문.pdf
0.18MB

그럼 지금까지 2023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로서도 내가 누려야 할 부분이기에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사업주로서도 내가 사업주로서 마땅히 제공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모두 기억하고 더 나은 산업안전문화를 정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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