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에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기준 한번 살펴볼까요?
2023년 08월 18일 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2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적용 확대 사업장 | |
22년 8월 18일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 50억원 이상) |
23년 8월 18일 시행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 20억원 인상) |
추가로 23년 8월 18일 시행 내용에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취약직종 중 어느 하나에 해동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산인 사업장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시 1천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설치 관리기준 미준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요 질의 답변
Q.소규모 사업장이라 휴게시설 설치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휴게시설 사용 가능한가요?
A.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운영 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장의 물리적인 공간 확보가 어려워 휴게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면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 중 크기 및 위치를 제외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A. 노사가 협의하여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는 회의실 등에 대하여 이용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하는 경우라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으로 경비원 1명과 환경미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 사업장이 되나요?
A.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으로 취약직종 근로자를 합산하면 2명이므로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 주요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별표21의2) |
-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 근로자가 휴시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의 최소면적
-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히 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 다음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1.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잇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
-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
- 적정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
- 적정한 밝기(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
-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 휴게시설의 청소 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 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가지정돼 있어야 한다.
-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그럼 지금까지 2023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로서도 내가 누려야 할 부분이기에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사업주로서도 내가 사업주로서 마땅히 제공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모두 기억하고 더 나은 산업안전문화를 정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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