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짐 추락 재해 안전교육 자료
떨어짐 재해란?
지난해 2023년 사망 사고의 42%는 지붕이나 사다리 등에서 작업 중 발생한 추락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떨어짐으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251명으로, 전체 사고 사망자(598)의 42%를 차지했으며 특히 작업 중 떨어짐 사망 사고는 비교적 낮은 1미터 높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떨어짐 추락 재해 관련 법적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방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 설비, 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라,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 등'이라 한다)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 설비 등)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조명의 유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작업별 떨어짐 추락 재해예방대책
□ 사다리 취급 작업
사례 1. 작업장 내 설치된 적재대 위에서 부품박스를 정리하고 사다리로 내려오던 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작업자가 추락하여 사망.
사례 2. A형 사다리 위에 올라가 지하 통로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노후 간판 철거 작업 중 2미터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작업자가 사망.
재해예방대책
1. 지면에서 2미터 이상 높이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고소작업대 사용
2. 사다리 상하부 전도방지조치 실시
3. 사다리 답단은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물결모양의 표면처리 실시
4. 파손 없는 견고한 금속제 사다리 사용
5. 사다리 설치각도 75도 이내로 유지
6. 물건을 손에 들고 사다리 승강 금지
7.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후 사다리 사용
□ 지붕 위에서 작업
사례 1. 공장 슬레이트 지붕에 누수가 발생하여 실로콘으로 보수하기 위해 비에 젖은 슬레이트 지붕에 올라가 작업 중 슬레이트가 파손되면서 작업자가 추락하여 사망
사례 2. 철거공사 현장에서 공장건물 옥상에 설치된 가건물의 지붕 판넬을 철거하던 중 재해자가 지붕 판넬 위에서 미끄러져 8미터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재해예방대책
1. 높이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비계 등을 설치하고 폭 30cm 이상의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2.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3. 작업발판 설치 해체 시에는 안전대 사용
4. 악천후에 작업 금지
5. 작업 전 사전 안전점검 실시
□ 화물자동차 상하차 작업
사례 1. 제품출하장에서 화물차에 제품을 상차한 후 적재물에 덮개를 씌우는 작업 중 로프가 파단되면서 작업자가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
사례 2. 제품출하장에서 트럭에 상차한 제품포대를 순산 적재하기 위하여 제품상자 위에 올라가 포대를 내리던 중 작업자가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
재해예방대책
1. 화물차 적재함 등에 승강하기 위한 설비 설치
2.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
3. 화물 상하차 작업 중 임의 출발 금지
4. 적재함 등에 탑승 설비 제거
5. 화물차 이동 시 적재함 등에 탑승 금지
6. 화물적재용 전용 플랫폼 설치
□ 기타 떨어짐 위험 작업
사례 1. 원통 형태의 물탱크에 올라가 앞면의 원형 뚜껑 상부를 아래방향으로 절단 중 재해자 후면의 절단된 물통 상부가 붕괴되면서 발생된 진동에 의해 재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3미터 아래 바닥의 쇠파이프 위로 추락하여 사망.
재해예방대책
1. 2미터 이상의 고소 작업 시 이동식 비계 등 작업발판 설치 후 작업
2.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3. 작업 시 위험요소를 사전 파악하는 등 세부 작업계획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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