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위험성평가의 정의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의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
1)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을 준 도급인(도급사업주)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수급사업주)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3)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해야 한다.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최초평가 :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착수해야 한다.
수시평가 : 사유 발생 시 실시
정기평가 : 1년마다 정기적으로 전체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소대책을 시행한다.
상시평가 :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결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근로자의 참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 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 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3)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4)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5)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위험성평가의 절차 |
*1단계 사전준비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평가 목적 및 방법
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시기 및 절차
4) 근로자에 대한 참여 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 보존
*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내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필수)
2)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3) 설문조사 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결과 등
5)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6)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 3단계 위험성 결정
파악된 유해 위험요인이 근로자에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법령상 기준과 함께 유해 위험요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사고가 발생한다면 얼마만큼의 피해가 일어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에 따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위험성의 수준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반영한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 변경, 유해 위험물질 대체 등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느 ㄴ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 5단계 위험성평가의 공유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 위험요인
2)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3)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4)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
* 6단계 기록 및 보전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 보존할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새행규칙 제37조]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 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4조]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정보
2.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기록의 최소 보존기한은 3년으로 실시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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