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수준평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목적
최근 수행한 안전 실적을 통해 현재 안전관리 현황과 계약 공사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계획 파악을 통해 안전한 시공 역량을 파악하기 위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가목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점검 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자의 안전 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관련 평가 기준 및 절차 마련의 구체적 방법?
중대재해처벌법 질의회시집
Q. 동일 업체와의 계약의 경우 계약별로 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1회 평가 후 일정 점수/등급 이상인 우수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상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를 포함하여 종사자 모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나 사업 종류 등에 따라 다르게 취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모든 경우에 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각 목의 기준과 절차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특성, 규모, 개별 업무의 내용과 속성, 장소 등 구체적 사정이 다르므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절차와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귀사의 사업 특성 등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을 받는 자(수급인)의 평가 방식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 우수 협력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계약별 평가 방식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는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하여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급인을 선정하고, 해당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각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급 용역 위탁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마련 의무와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는 주체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 경영책임자가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소속 직원이나 조직 등을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보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평가표 평가서 양식 다운로드
2024년 1월 27일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장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도급인(발주자)은 안전보건체계구축 이행에 관한 사항 의무로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수급인(시공자, 협력사)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을 통한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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