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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직장내 괴롭힘 처벌규정 판단기준 예방교육 신고

by 신임스토리 2024. 4. 8.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 그리고 판단기준 및 처벌규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방 대응 매뉴얼 파일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사업장 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안전교육 자료 PPT 파일 공유]

직장내 괴롭힘 처벌규정 판단기준 예방교육 신고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및 처벌규정

직장 내 괴롭힘 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괴롭힘 행위자(사용자 또는 근로자)

사용자 :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배인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사노무담당이사, 공장장 등)

근로자 : (원칙) 피해자와 동일한 회사 소속 근로자

- (예외)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소속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자 피해자인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책임이 있으므로, 이 경우 다른 회사 소속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괴롭힘 피해자

피해자의 고용형태, 계약기간 등과 관계없이 적용

 

행위요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지위의 우위 : 지휘명령 관계상 상위 또는 직위 직급상 상위 

- 관계의 우위 : 이누언수 우위, 연령 학벌, 근속연수, 직장 내 영향력 등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관계

-우위성 이용 :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행위가 폭행 폭언 등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은 경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근무환경 악화 :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


신고방법 및 근로자 보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 누구든지 사용자에 신고

 

제2항 : 사용자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 실시

ㅡ>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항 : 조사기간 중 사용자의 피해근로자등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하면 안 됨)

 

제4항 : 괴롭힘 확인 시 사용자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ㅡ>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항 : 괴롭힘 확인 시 사용자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필요한 조치 의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조치 전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ㅡ>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6항 : 사용자의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됨 

ㅡ>위반 시 3년 이하 징연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7항 : 비밀 누설 금지

조사자, 조사내용 보고받은 자, 조사과정 참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 금지

ㅡ>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자(피해자가 아닌 자도 누구든지 신고 가능)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음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인척이 해당 사업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

 

예방활동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의지표명 선언, 예방교육 실시, 위험요인 점검, 예방 대응조직 지속 운영, 팸페인 홍보 등 실시

 

취업규칙

사용자(상시근로자 10명 이상)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 신고

ㅡ>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조사

신고 또는 인지로 사건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아래의 절차대로 객관적 조사 진행

ㅡ>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약식 조사' 또는 '정식 조사' 결정

약식 조사 :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고, 가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합의 도출 약식 조사 종결

정식 조사 :  피해자가 정식 조사를 요청하면, 신속히 조사 방향 범위 대상 등을 결정, 조사기구(조사자)에서 정식 조사 진행

 

조치

괴롭힘 조사 중 또는 확인 시

1. 피해근로자등 보호 조치

2. 가해자 징계 조치

3. 불리한 처우 금지

4. 비밀누설 금지

ㅡ>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디서 도움을 받나요?

직장 내 괴롭힘 처벌규정(근로기준법, 형법, 남녀고용평등법, 민법)

근로기준법

 

형법
남녀고용평등법
민법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및 예방교육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및 예방 대응 매뉴얼 다운로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pdf
11.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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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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