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기계기구
근로자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방호조치 중 기계에 붙어 있는 방호장치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호조치란?
위험기계 기구의 위험장소 또는 부위에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조치를 말하며, 방호망, 방책, 덮개 또는 각종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유해위험기계기구 종류
1) 예초기 : 날접촉예방장치(절단 날 또는 비산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보호덮개 등의 장치)
2) 원심기 : 회전체 접촉예방장치(원심기의 케이싱 또는 하우징 내부의 회전통 등에 신체 일부가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덮개 등의 장치)
3)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공기압축기에 부속된 압력용기의 과도한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밸브, 언로드밸브 등의 장치)
4) 금속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절단 날 또는 비산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보호덮개 등의 장치)
5) 지게차 :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렙랩핑기)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고정식 방호가드(연동회로의 구성이 곤란한 부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란 기계 구동부에 설치되는 방호장치 등이 개방 시 작동정지, 닫힌 상태에서만 작동되도록 상호 연결하는 것
- 작동부 돌기 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설치 - 동력전달 및 속도전달 부분에는 덮개 또는 방호망 설치 - 회전기계의 물림점에 덮개 또는 울 설치 - 방호장치를 설치 -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 |
방호장치 사용 주의사항
1) 방호장치는 제거하거나, 마음대로 위치를 변경, 개조해서는 안된다.
2) 방호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불편한 경우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후 지도를 받는다.
3) 마음대로 방호장치를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4) 방호장치가 고장 난 경우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를 한다.
5) 방호장치를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작업시작 전 점검표 점검사항 안전점검표 파일 첨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부착하여야 할 방호장치 등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의한 작업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항제2항에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의 방호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1. '방호조치'라 함은 위험기계기구의 위험장소 또는 부위에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하는 제한조치를 말하며, 방호망, 방책, 덮개 또는 각종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란 예초기의 절단날 또는 비산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덮개등의 장치를 말한다.
3.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란 원신기의 케이싱 또는 하우징 내부의 회전통 등에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덮개 등의 장치를 말한다.
4. '압력방출장치'란 공기압축기에 부속된 압력용기의 과도한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밸브, 언로드밸브 등의 장치를 말한다.
5.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란 띠톱, 둥그톱 등금속절단기의 절단날 또는 비산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6. '헤드가드'란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 중에 위쪽으로부터 떨어지는 물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머리 위쪽에 설치하는 덮개를 말한다.
7. '백레스트'란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중에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때 화물이 마스트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짐받이 틀을 말한다.
8.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란 진공포장, 랩핑기의 구동부에 설치되는 방호장치 등이 개방되었을 때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도록 하거나 방호장치가 닫힌 상태에서만 기계가 작동되도록 상호 연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방호조치)
이 고시에서 정하는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그 기계기구 본래의 기능 및 작업공정에 적합한 방호장치 등을 선택하여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방호장치 등은 사용에 따라 항상 성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탈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되, 주유 및 이상 유무 점검 등 일상적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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