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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ISO 경영시스템 종류, 석면조사 및 비상구와 출입구

by 신임스토리 2023. 7. 11.

[ISO]

  •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 모든 산업분야 및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
  •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 전 직원의 참여를 통해 사전에 환경문제를 관리하는 시스템
  •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 식품공급사슬 내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적용할 수 있는 식품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 관리하는 자율적인 식품안전관리시스템
  • ISO 22301(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 : 조직의 명성, 브랜드, 가치창조 활동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대응능력을 갖고 조직회복력을 구축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총체적 관리프로세스
  • ISO 27001(정보보안경영시스템) : 조직이 비즈니스 위험 접근법을 기본으로 정보보안확립, 구현, 운영, 모니터링, 검토, 유지하여 개선하기 위한 경영시스템
  •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 조직에서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개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국제규격
  •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사전 예측 및 예방하여 기업의 이윤창출에 기여하고 조직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
  •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과학적인 에너지 절감 및 효율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 표준
  • ISO 55001(자산경영시스템) 자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대해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그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표준  

[석면조사]

1. 석면 관련 용어 정의(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기관석면조사 : 건출물이나 설비의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이 함유된 물질이나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또는 양 등을 판단하는 행위

 

지역시료 채취 : 시료채취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것

 

고정시료 채취 : 석면조사를 목적으로 건축물 등에 사용된 물질이나 자재의 일부분을 채취하는 것

 

정도 관리 : 기관석면조사에 대한 정확도와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 석면조사기관으 석면조사·분석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도·교육 및 그 그밖에 분석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관리적 수단

 

안전성 평가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

 

2. 석면조사방법(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등에관한 고시 제4조)

고형시료 채취 전에 육안검사와 공간의 기능, 설계도서, 사용자재의 외관과 사용 위치 등을 조사

기관석면조사 이후 건출물이나 설비의 유지·보수 등으로 물질이나 자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

 

3. 고형 시료채취 수 및 분석(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채취한 고형 시료는 편광현미경법을 이용하여 시료 중 석면의 함유 여부, 검출된 석면의 함유율을 분석

균질부분의 종류 및 크기별 최소 시료 채취 수

종 류 크  기 최초 시료채취 수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100㎡ 미만 3
100~500㎡ 미만 5
500㎡ 이상 7
보온재 2m 미만 또는 1㎡ 미만 1
2m 이상 또는 1㎡ 이상 3
그 밖의 물질 - 1

4.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선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가. 연면적이 500㎡ 이상인 다음 건축물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다.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

  •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 시설)
  •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
  • 철도역사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
  • 항만시설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5000㎡ 이상
  • 공항시설의 여객터미널로서 연면적이 1,500㎡ 이상
  • 도서관으로서 연면적이 3,000㎡ 이상
  •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서 연면적이 3000㎡ 이상
  • 의료기관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병상 수가 100개 이상
  •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
  • 노인요양시설로서 연면적이 1,000㎡ 이상
  • 대규모 점포
  •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으로서 연면적이 1,000㎡ 이상
  •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
  • 학원으로서 연면적이 430㎡ 이상
  • 전시시설(옥내시설)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이 300㎡ 이상
  • 실내 주차장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
  • 목용장업 영업시설로서 연면적이 1,000㎡ 이상

가~다 까지의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다음의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
  •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
  •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

[비상구와 출입구]

비상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 위험물질 제조·취급하는 과정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 출입구 외에 비상구 1개 이상설치
  •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비상구의 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
  •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출입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작업장 출입구 준수 사항

  • 출입구의 위치, 수 및 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할 것
  •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
  •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등, 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할 것
  •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에 1.2m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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