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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지도사 1차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 문제 핵심

by 신임스토리 2023. 7. 12.

 

산업안전보건법령 2022년 기출  1번~5번 문제 법령 핵심

 

도급사업의 협동 안전·보건점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82조)

㉠ 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으 ㅣ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깥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 2개월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1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분기에 1회 이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1.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2. 이동식 크레인
  3. 타워크레인
  4. 불도저
  5. 모터 그레이더
  6. 로 더
  7. 스크레이퍼
  8. 스크레이퍼 도저
  9. 파워 셔블
  10. 드래그라인
  11. 클램셸
  12. 버킷굴착기
  13. 트렌치
  14. 항타기
  15. 항발기
  16. 어스드릴
  17. 천공기
  18. 어스오거
  19. 페이퍼드레인머신
  20. 리프트
  21. 지게차
  22. 롤러기
  23. 콘크리트 펌프
  24. 고소작업대
  25.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동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장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 사업주는 ㉠ 및 ㉡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 사업주와 근로자는 ㉠ 및 ㉡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호조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영 제70조 및 영 별표 20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20 제 1호에 따른 예초기 : 날접촉 예방장치
  2. 영 별표 20 제 2호에 따른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영 별표 20 제 3호에 따른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4. 영 별표 20 제 4호에 따른 금속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
  5. 영 별표 20 제 5호에 따른 지게차 :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영 별표 29 제 6호에 따른 포장기계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 법 제80조 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란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말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 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 부분 및 속도조절 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 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 및 ㉡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안전검사(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및 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대상 기계 등의 종류, 사용연한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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