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2022년 기출 1번~5번 문제 법령 핵심
도급사업의 협동 안전·보건점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82조)
㉠ 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으 ㅣ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깥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 2개월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1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분기에 1회 이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 이동식 크레인
- 타워크레인
- 불도저
- 모터 그레이더
- 로 더
- 스크레이퍼
- 스크레이퍼 도저
- 파워 셔블
- 드래그라인
- 클램셸
- 버킷굴착기
- 트렌치
- 항타기
- 항발기
- 어스드릴
- 천공기
- 어스오거
- 페이퍼드레인머신
- 리프트
- 지게차
- 롤러기
- 콘크리트 펌프
- 고소작업대
-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동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장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 사업주는 ㉠ 및 ㉡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 사업주와 근로자는 ㉠ 및 ㉡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호조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영 제70조 및 영 별표 20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영 별표 20 제 1호에 따른 예초기 : 날접촉 예방장치
- 영 별표 20 제 2호에 따른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 영 별표 20 제 3호에 따른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 영 별표 20 제 4호에 따른 금속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
- 영 별표 20 제 5호에 따른 지게차 :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 영 별표 29 제 6호에 따른 포장기계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 법 제80조 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란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말한다.
- 작동 부분의 돌기 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 동력전달 부분 및 속도조절 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 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 ㉠ 및 ㉡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안전검사(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및 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대상 기계 등의 종류, 사용연한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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