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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자 유해위험 방지 업무 비계 달비계 강관 틀 비계 안전계수

by 신임스토리 2023. 7. 10.

 

[관리감독자 유해·위험 방지 업무]

1.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7조)

순간풍속 작업 중지 내용
순간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을 중지
순간풍속이 초당 15m를 초과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2.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 상의 주행작업 제)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V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VA를 넘는 경우)
  •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 터널굴착작업
  •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m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m 이상인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 채석작업
  • 건물등의 해체작업
  • 중량물의 취급작업
  •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작업

 

3. 작업지휘자의 지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항타기, 항발기 조립·해체·변경·이동 작업을 하는 경우

 

4. 신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양중기, 항타기 또는 항발기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5. 운전위치의 이탈금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양중기, 항타기 또는 항발기(권상 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 양화장치(화물을 적재한 상태)        


[비계]

1. 비계의 구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 작업발판의 구조
  •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
  • 작업발판은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

2. 달비계 안전계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

구 분 안전계수*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 10이상
달기 체인 및 달기 훅 5이상
달기 강대와 달기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 강재 : 2.5 이상, 목재 : 5 이상

 * : 절단하중 값을 하중의 최댓값으로 나눈 값

 

3. 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 비계기둥 하부 밑받침철물 사용, 깔판·깔목 등 밑동잡이 설치
  • 교차 가새 보강

강관비계의 조립 간격(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

강관비계의 종류 조립간격(단위 : m)
수직방향 수평방향
단관비계 5 5
틀비계(높이 5m 미만 제외) 6 8

강관비계의 구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 1.85m 이하, 장선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 것
  • 띠장 간격은 2.0m 이하로 할 것
  • 비계기둥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강관틀비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

  • 비계기둥의 밑동에는 밑반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 
  •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할 것
  • 주틀 간의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 길이가 띠장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 기둥을 설치할 것   

4. 줄걸이 자재 사용불가 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구분 사용불가 기준
와이어로프 -이음매가 있는 것
-스트랜스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손상 
달기 체인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안전대의 섬유벨트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연결한 것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5. 말비계 설치 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6. 시스템 비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 수직재·수평재·가새재 연결 구조
  •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달기구의 안전계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조)]

1. 안전계수의 정의

안전계수란 절단하중의 값을 그 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댓값으로 나눈 값

 

2. 안전계수의 기준

구 분 안전계수 값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   5 이상
훅, 섀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그 밖의 경우 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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