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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전난간대 가설통로 기준 차량계건설기계 종류 제조물책임법 TWI

by 신임스토리 2023. 7. 10.

[안전난간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설치 시 주의사항

  •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 가능)
  • 상부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c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 생략 가능)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올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 제외)
  •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 유지
  •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 유지
  • 난간대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 사용
  •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가설통로]

1. 경사로(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4조)

  • 경사로의 폭은 치소 90cm 이상
  • 높이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설치
  • 목재는 미송, 육송, 또는 그 이상의 재질을 가진 것 
  • 경사로 지지기둥은 3m 이내마다 설치
  • 발판은 폭 40cm 이상, 틈은 3cm 이내로 설치
  • 발판이 이탈하거나 한쪽 끝을 밟으면 다른 쪽이 들리지 않게 장선에 결속
  • 결속용 못이나 철선이 발에 걸리지 않게 할 것

 

2. 이동식 사다리(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0조)

  • 길이 6m 초과 금지
  • 다리의 벌림은 벽 높이의 1/4 정도가 적당
  •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60cm 이상의 길이 연장

 

3. 가설통로의 구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 견고한 구조
  • 경사는 30 º 이하로 설치(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 제외)
  • 경사가 15 º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
  •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차량계건설기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

  • 도저형 건설기계 : 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 모터그레이더 : 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 로더 : 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
  • 스크레이퍼 : Scraper, 흙을 절삭·운반하거나 퍼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통공기계
  • 크레인형 굴착기계 : 클램셸, 드래그라인 등
  • 굴착기 : 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
  • 항타기 및 항발기 
  • 천공용 건설기계 : 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릴 등
  • 지반 압밀치하용 건설기계 : 샌드드레인머신, 페이퍼드레인머신, 팩드레인머신 등
  •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 타이어롤러, 매커덤롤러, 탠덤롤러 등
  • 준설용 건설기계 : 버킷준설선, 그래브준설선, 펌프준설선 등
  • 콘크리트 펌프카
  • 덤프트럭
  • 콘크리트 믹서 트럭
  •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 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살포기,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등
  • 골재 채취 및 살포용 건설기계 : 쇄석기, 자갈채취기, 골재살포기 등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TWI]

Training Within Industry로서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에서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개발한 훈련법으로 체계적인 감독자훈련법이다. 제목에서와 같이 산업 내 훈련으로 민간기업뿐 아니라 육·해군 및 정부 각 부처의 훈련에도 실시되었으며 여러 방면으로 적용하고 있다.

 

TWI방법의 종류

작업을 가르치는 방법(JI : Job Instruction)

개선방법(JM : Job Methods)

사람을 다루는 방법(Jr : Job Reations) 

안전작업의 실시방법(JS : Job Safety)

 

훈련방법 4단계

지식단계 : 작업을 기억하려는 의욕, 즉 학습자가 효과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험이나 기초지식·신체적인 발달을 갖춘 상태를 환기시킨다

설명단계 : 작업 단계별로 설명하고 직접 행동으로 선보이며 기록한다.

실행단계 : 훈련생이 직접 실행하고 이해여부를 확인한다.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확인단계 : 훈련생 독자적으로 작업을 실시한 후 평가하고 훈련을 줄여간다.

[시각적표시장치]

정의 : 눈을 통하여 정보를 받아들이는 장치

정량적 표시장치 : 속도계, 체중계, 온도계 등

정성적 표시장치 : 자동차 연료량 표시장치, 휴대폰 배터리 표시장치 등

묘사적 표시장치 : 그래프, 냉장고 내용물 표시, 항공기 이동표시 장치 등

상태 표시장치 : 경고등, 3색등, 신호등, 브레이크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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