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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무재해 운동 사고사망만인율 VDT증후군 산업안전보건법

by 신임스토리 2023. 7. 10.

[무재해 운동]

무재해 운동은 근로자 단 한 명도 재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주, 관리감독자, 근로자 모두 안전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참여하여 재해를 근절하는 운동이다. 

무재해 운동 3원칙

무의 원칙 : 사업장 내의 모든 잠재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위험요인을 없애는 것

 

안전제일의 원칙 : 안전한 사업장을 조상하기 위해 현장 내에서 행동하기 전에 잠재위험요인을 발견하고 해결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원칙

 

참여의 원칙 : 사업주,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 작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협력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자는 원칙

 

 

[사고사망만인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사망자 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으로 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때 사용하는 지표

 

계산식

사고사망자 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 포함

상시근로자 수는 연간 국내공사 실적과 건설업 월평균임금으로 계산

  •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 업체별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정
  • 노부 비율 :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적용
  • 건설업 월평균임금 : 월평균임금 적용

[VDT증후군(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제5조)]

정의

영상표시단말기 작업으로인한 관련증상(VDT 증후군)이란 영상표시 단말기를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견완증증후군 및 기타 근골격계 증상·눈의 피로·피부증상·정신신경계증상 등을 말한다.

 

작업기기 

영상표시단말기 화면

  • 회전 및 경사조절 가능, 화질 선명, 휘도비(Contrast)는 작업자가 조절 가능한 화면
  • 화면상의 문자나 도형 등은 읽기 쉽도록 크기·간격 및 형상 등 고려

 

키보드와 마우스

  • 조작위치 이동 가능, 키의 작동 고려, 키의 웃부분에 새겨진 문자나 기호는 명확하고, 작업자가 쉽게 판별할 수 있을 것
  • 키보드의 경사는 5~15˚, 두께는 3cm 이하로 할 것
  • 키보드와 키 윗부분의 표면은 무광택으로 할 것, 작업대 끝면과 키보드 사이는 15cm 이상 확보

작업대 

  • 작업대는 가운데 서랍이 없는 것, 작업 중에 다리를 편안하게 놓을 수 있도록 다리 주변에 충분한 공간 확보
  • 작업대의 높이 60~70cm 범위의것 선택, 높이 조정이 가능한 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바닥면에서 작업대 표면까지의 높이 65cm 전후

의자

  • 바닥 면에서 앉는 면까지의 높이는 35cm~45cm, 등받이는 높이 및 각도의 조절이 가능할 것
  • 등이 등받이에 닿을 수 있도록 의자 끝부분에서 등받이까지의 깊이가 38~42cm 일 것
  • 의자의 앉은 면 폭은 40~45cm일 것

작업자세

  • 취급근로자의 시선은 화면상단과 눈높이가 일치할 정도로 하고 작업 화면상의 시야는 수평선상으로부터 아래로 10~15˚에 오도록 하며 화면과 근로자의 눈과의 거리(시거리, Eye-Screen Distance)는 40cm 이상을 확보할 것
  • 작업자의 시선은 수평선상으로부터 아래로 10~15˚ 이내일 것
  • 눈으로부터 화면까지의 시거리는 40cm 이상을 유지할 것
  • 팔꿈치의 내각은 90˚ 이상, 무릎의 내각(Knee Angle)은 90˚ 전후

[국제노동기구(ILO)의 재해 정도에 따른 분류]

등 급 내 용 신체장애등급
사 망 안전사고 혹은 부상의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영구 전노동 불능 부상결과 근로기능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는 상해 제1~3급
영구 일부 노동 불능  부상결과 신체의 일부, 근로기능 일부 상실  제4~14급
일시 전노동 불능 의사의 진단으로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없는 상해   
일시 일부 노동 불능 의사의 진단으로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는 종사할 수 없으나 휴무 상태가 아닌 일시 가벼운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상해  
구급(응급)조치 응급처이 또는 1일 미만의 자가 치료를 받고, 그 후부터 작업에 임할 수 있는 상해  

[교육훈련기법]

강의법 :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교수자 중심적 교육방법, 안전지식의 전달방법으로 초보적 단계에서 효과가 큰 방법이며, 단시간에 많은 내용을 교육하는 경우에 적합

반복법 : 이미 학습한 내용이나 기능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거나 실연하도록 하는 방법

토의법 :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기법으로 적극성·협동성을 기르는데 유효

사례연구법 : 먼저 사례를 제시하고문제가 되는 사실들과 그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검토하여 대책을 토의하는 방식

역할연기법 : 어떤 사례를 연기로 꾸며 실제처럼 재현해 봄으로써 문제를 완전히 이해시키고 그 해결능력을 촉진시키는 훈련방법, 일부 참가자는 직접 역할을 담당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를 보고 비판하거나 토론하는 방식

시범 : 어떤 기능이나 작업과정을 학습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분명한 동작을 제시하는 방법


[안전, 위험 용어]  

위험 : 잠재적인 손실이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상태나조건

리스크 : 사고발생의 가능성, 피해의 정도, 위험노출의 정도

안전 : 재해나 위험이 현재 상황에서 없다는 것은 물론 인간이 위험이나 재해를 입거나 또는 입지 않을까 염려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사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그럴 우려가 없는 것

재해 : 재해는 사고에 따라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 재해는 넓게는 사고를 포함하여 말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파손 및 망실, 사고에 따른 생산중단등 재산손해

사건, 사고 : 필연적으로 일어난 사건, 사고로 기술적 위험을 뜻하며 기술의 실패로 인한 것

위험요소(Hazard) : 어떠한 기회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또는 건축물, 설비 등에 손상을 주는 원인이 되는 잠재적이거나 현재적인 위험한 요소 또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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