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한 고시 결정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년 10월)
2024년 대비 170원 인상
최저임금 2025
지난 8월 5일 월요일 고용노둥부는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 고시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5 최저시급 : 10.030원(2024년 9,860원 ㅡ> 170원 인상)
*월급으로 계산 : 2,09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고용노동부는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 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 향상.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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