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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교육 자체교육 자료 ppt [물질안전보건자료]

by 신임스토리 2024. 4. 12.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교육 자체교육 자료 중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사업장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자체교육 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PPT 파일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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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s) 란?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한 자료를 말합니다. 사업주는 MSDS상의 유해성 위험성 정보, 취급 저장방법, 응급조치요령, 독성 등의 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하고 근로자는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GHS란?
화학물질 분류 표시 세계조화시스템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GHS는 통일화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 및 표시방법이며, MSDS는 GHS에 따라 분류된 화학물질 정보를 비롯한 화학물질의 안전 취급 정보를 담은 자료입니다. 

 

MSDS 적용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1. 화학물질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 화학물질)가 그 대상입니다.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1.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 : 폭발성 물질,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에어로졸, 반응성 물질, 산화성 가스,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 고압가스, 자기반응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 자연발화성고체, 자기 발열성물질, 유기과산화물, 금속부식성 물질

 

2. 건강 및 유해성 분류기준

급성 독성 물질,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호흡기 과민성 물질, 피부 과민성 물질, 발암성 물질, 생시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 독성 물질,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특정 표적장기 독성물질(반복노출), 흡인유해성 물질, 수생 환경 유해성 물질, 오존층 유해성 물질

MSDS 규정내용

1) MSDS를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

    -MSDS를 미게시, 미비치 경우(작업장 1개소당) 최고 500만원

 

2)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용기에 MSDS 경고표를 하지 않은 경우(최고 300만원)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시가 제거되거나 경고표시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최고 50만원)

 

3) 사업주는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교육시간 내용 등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미교육 근로자 1명당 최고 300만원

 

 4) 사업주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 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MSDS의 구성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아래 순서대로 16개 항목 및 72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해당 항목의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 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 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징
10. 안전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MSDS교육

사업주는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교육시간 내용 등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강사

해당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안전 보건관리자,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MSDS교육을 실시

2. 교육 시기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3. 교육내용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제품명)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물질안전보건 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4. 교육시간

MSDS 교육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MSDS교육시간만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교육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 사업장 여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유해성 위험성이 유사한 대상 화학물질은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습니다.

6. 교유결과 기록보존

MSDS 교육결과에 대한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률제척기간인 5년간 기록 보존함이 타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 ppt] 다운로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안전교육 자료 PPT.ppt
5.16MB

 


그럼 지금까지 산업안전교육 중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에 포함시켜 실시가 가능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화학물질 관련 사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안전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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