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법정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인데요 오늘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이란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적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업무 시작 시간부터 종료시간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이 내용은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기본적인 임금이 결정되고 이 개념이 주휴수당,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했다고 해서, 아무 제한 없이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시간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소정근로시간이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주40 시간이 '법정 기준 근로시간'이고 이 범위 내에서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이 되며, 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가'가 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일, 주, 월 단위 임금을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총 근로시간(실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거,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외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
Q.만약 출퇴근 시간이 오전 9시~오후 6시, 휴게시간이 1시간 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총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8시간을 넘게 되면 연장근로가 적용됩니다. 연장근로는 합의 시 주 12시간 내에서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월 소정근로시간=주 소정근로시간 X 4.345주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1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시간=(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주 소정근로시간=1주 총근로시간 + 주휴시간
☑️일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근로자가 하루 근무하기로 한 총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하루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하루 10시간을 근무했다면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 나머지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의 중요성
소정근로시간은 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 계산에 기초가 되는 시간급통상임금에 활용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용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통상임금/209시간(월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
209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x 4.3452주(월평균 주수)로 계산되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이해하기
월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계산 시, 중요한 점은 209시간이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제외하고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X (365/7일) /12개월 = 약 174시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일/7일) / 12개월 =209시간
근무하지는 않지만 임금은 지급하는 '유급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라 합니다.
통상임금은 보통 시급제 근로자에 대한 기준이 되는데, 월급제나 연봉제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된 임금(주휴수당)이 월급과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시간을 포함해 계산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되고 월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209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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