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개정 궁금증 해결

by 신임스토리 2023. 9. 6.

위험성평가 개정
위험성평가 개정 지침

위험성평가 추정 단계가 위험성 결정 단계로 통합되었는데, 사업장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위험성 추정을 하지 않아도 될까?

사업주는 개정 지침에 따라 사업장 순회점검 등에 의한 방법 등 을 사용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확정한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그 판단한 위험성 수준이 이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과 비교하여 위험성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기존 빈도 강도법 등 외에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을 도입하여 사업장에서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의 평가방법에서 요구되는 위험성 추정절차를 위험성 결정 단계에서 통합하고, ㄱ존으 위험성 추정을 포괄하여 위험성을 판단하여 그 수준을 도출하는 활동을 통해 위험성 결정을 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된 위험성 평가 절차에서도 위험성결정 단계에서 위험성을 판단하여 그 수준을 도출하는 추정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존의 빈도 강도법은 위험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반드시 계량화하여 추정함으로써 위험성의 수준을 도출함. 새로이 도입되는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은 계량화된 방법은 아니지만, 산업재해 현황, 근로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험성 유무 또는 수준을 추정하여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험성의 정의를 유해 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지침제3조제1항제2호)로 개정하고, 개정전 지침 제11조 위험성 추정 규정을 삭제하였다.

사전준비 단계에서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을 정할 때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정하는 그 기준은?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실시 전에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을 설정할 때 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는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때의 법 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결과적으로 법 제36조에 따라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말하는 것이다.

허용 가능한 위험성 판단,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등에 있어 노사가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는?

위험성평가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사업주의 책임 하에 1.안전보건관리책임자 2.관리감독자 3.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참여하는 공동 과정이다. 위험성평가 실시 과정에서 노사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협의하거나 노사가 함께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하는 등 노사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MSDS, 작업환경측정결과, 재해사례 등의 안전보건정보 활용이 임의규정으로 변경되었는데, 반드시 활용을 하지 않아도 될까?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다면, 해당 작업의 유해 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는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을 순회하며 직접 점검하는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는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근로자와 함께 직접 돌아보면서 점검하여야 사고의 원인이 되는 유해 위험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 위험요인에 대한 현재의 안전보건 조치 상황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침 제10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법 중 업종, 규모 등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파악하는 적합한 방법을 추가하여 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을 통해 근로자에게 주지 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재해로 이어질 유해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주지를 안 시켜도 괜찮을까?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공유하여야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이 확볼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침 제13조제1항에 따라 게시, 주지 등 사업장의 특성, 여건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특히,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재해로 이어질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지침 제13조제3항에 따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키시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재로 이어질 유해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13조1항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그럼 지금까지 개정된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공통된 궁금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산업안전관련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