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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된 위험성 평가 궁금증 해결해 드려요

by 신임스토리 2023. 9. 5.

위험성평가 대상에서 경미한 부상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 위험요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이란 의사에 의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부상 또는 질병을 말합니다. *개정 전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9조제2항단서와 동일한 문구로, 종전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에 설명된 내용과 동일) 참고로 위험성평의 대상이 되는 유해 위험요인은 업무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 되었거나 노출 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지침 제5조의2제1항)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 위험요인은 ㄴ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 위험요인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업무 중'의 의미와 범위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며, 이러한 유해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업무에 관계되는' 기인물에 의하거나 '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법 제2조) 이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 위험 요인도 업무와 관련하여 규정하였으며, 이때의 업무에는 매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는 작업 외에도 근로자들이 익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기 쉬운 비정형, 임시, 수시로 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이 바뀌었는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는지?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를 참여시켜야 하는지?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고 그 요인에 따른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위험성평가의 전 과정에 해당 근로자의 참여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데 중요하다. 근로자의 참여 범위는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면 되고,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모두를 참여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관리감독자를 제외한 해당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인 이상을 참여토록 하면 될 것이다. 다만 오국인 근로자가 대부분이고 근로자들이 수시로 바뀌는 건설현장 등과 같이 근로자의 참여가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직장, 조장 및 반장 등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참여도 근로자의 참여로 인정이 가능하다.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 시 관리감독자 문구가 삭제되었는데, 관리감독자의 참여를 배재해도 되는 것인지?

지침 제7조제1항제3호에서 개정 전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제7조제1항제3호와 달리 '관리감독자' 문구를 삭제한 것은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위험성평가의 책임자가 '사업주'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관리감독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책임하에 1.안전보건관리책임자 2.관리감독자 3.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참여하는 공동 과정이다.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는 필수 구성원(법 제16조)으로서 위험성평가 절차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영 제15조제1항제6호), 법령에서 정한 직무(영 제15조, 안전보건규칙 제35조 등)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현재까지 빈도 강도법을 사용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왔고, 이번에 개정된 위험성평가 지침에는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이 추가되었는데, 이 방법을 사용해야만 하는지?

사업자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사정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하면 된다(지침 제7조제5항) 기존의 빈도 강도법을 계속 활용해도 되고, 새로이 도입한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을 활요해도 무방하다. 다만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고, 작업 공정이 복잡하다면 빈도 강도법 내지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번에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을 도입한 것은 기존 빈도 강도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위험성평가를 포기하는 중 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중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유해요인조사를 올해 실시할 예정 또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안전보건규칙 제 657조부터 제662조까지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이행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지침 제7조제4항제3호) 다만 그 밖의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개정된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가장 궁금해 하는 핵실 질문과 그에대한 해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궁금증에 해답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위험성평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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