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시 위험성평가 및 아차사고의 범위

by 신임스토리 2023. 9. 4.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에 대한 위험성평가와 아차사고의 범위에 대한 질의 응답 결과 통해 주요 사항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급시 위험성평가 및 아차사고 범위

질문 1.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도 없고, 혼재작업도 아닌 구내식당, 청소, 경비 등의 업무를 도급을 줬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의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급인의 위험성평가를 검토하고 개선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만 해도 되는지?

도급인의 주된 사업 여부, 수급인의 작업과의 혼재 여부와는 관계없이,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뿐만 아니라 도급인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지침 제5조2항) *도급인의 사업장에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영 제 11조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함(법 제10조제2항) 여기서 도급인의 지배 관리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 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함. 도급인이 도급을 준 구내식당, 청소, 경비 등의 업무를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위험성 평가를 각각 실시해야 함. 또한,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인이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마련한 개선대책에 추가하여 개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지침 제5조 제3항)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도급인이 지정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로 규정(법 제62조, 영 제53조제1항제1호)하고,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권한 시설 장비 예산 그리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영 제53조제2항) *또한, 도급인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함(법 제64조 및 규칙 제79조 제4호)

질문 2.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전신주, 도로상 맨홀, 고객 집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을 때 개선대책 수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의무로서 전신주, 도로상 맨홀, 고객 집등을 불문하고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지침 제 11조에 따라 위험성을 결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실행하여야 함(지침 제12조)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은 현재 기술 수준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원적인 대책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중대재해나 중대산업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지만, 당장 조치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위 작업이 법 제2조제6호의 도급인 경우에는 수급인이 작업하는 장소가 맨홀, 전신주 및 고객 집과 같이 도급인이 해당장소의 유해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 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없어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급인은 동 장소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됨(지침 제5조 제2항) 

질문 3. 위험성평가 대상에 아차사고가 추가 되었는데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의 모든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며 그 대상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도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 위험요인 이므로 이러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 아차사고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아차사고는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지침 제5조의2)을 말하며, 사업장에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뻔하였으나 당장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로 그런 상황 발생 이후에 얼마든지 해당 유해 위험요인으로부터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아차사고의 예로는 A형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발이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사고, 지게차로 파이프를 옮기던 도중 작업자를 치이게 할 뻔한 사고, 철근 다발을 묶은 철선이 하중에 의해 풀리면서 근로자가 깔릴 뻔한 사고 등이 있다.

그럼 지금까지 도급시 위험성평가의 범위, 통신업의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아차사고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위험성평가 관련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