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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개정 지침에 따른 질의 응답

by 신임스토리 2023. 9. 7.

오늘은 위험성평가 개정 지침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하여 정리해 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위험성평가 개정 지침 안내서
개정된 위험성평가 안내서

상시평가를 채택하는 경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가 의무화되었는데, 해당 공정에 인원이 많아 작업 근로자 전원이 참여하기 힘든 상황, 작업 근로자 모두를 TBM에 참여시켜야 하는지?

매 작업일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매 작업 전마다 작업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유 주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되도록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작업에 투입되는 전원이 참여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불참한 근로자에게 대해서는 작업 전에 TBM 내용을 TBM 리더를 중심으로 적절한 전달체계를 통해 공유, 전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게시, 주지 등의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사업장 자율로 정하면 되는지?

지침 제13조제1항에 따른 게시, 주지 등의 방법은 사업장의 특성, 여건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리면 된다. 오프라인 게시판이나 온라인상의 방법을 모두 포함하여 효과적인 방법을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 취지를 볼 때 위험성평가는 사업 시작 전에 완료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침에는 사업이 성립된 날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 실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최초 위험성평가는 언제 하는 것이 맞는지?

지침 개정 전에는 최초평가의 시기를 개정 전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사업장 성립 이후 1년 이내에만 실시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특히 단기 사업의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개정 지침에서는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 가급적 빨리 위험성평가를 착수하도록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게시일,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위험성평가에 착수하도록 하였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사업장에서 무엇을 해야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지침 제3조제1항제3호)을 말하므로, 최초 평가를 착수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시규정을 작성하는 등 지침 제9조에 따른 사전준비 단계를 완료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지침 제10조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파악단계를 수정하고 있어야 한다.

최초 평가 후 첫 정기평가는 언제 실시해야 하는지?

정지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 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날이란, 모든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과 함께 유해 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된 날을 의미한다(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 완료 여부와는 관계 없음) *반드시 모든 유해 위험요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에 장기간이 걸리는 일부 유해 위험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과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이 마무리된 날(사업주 또는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가 있는 날 등)을 의미함

기존 정기평가와 개정된 정기평가 차이가 무엇인가?

기존 정기평가는 사업장 내 모든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평가를 모든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었으나 개정 지침에 따른 정기평가는 위험성평가 결과 누락된 유해 위험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고, 최초 평가와 수시평가 때 검토 된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이 제대로 결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정기평가의 주기를 '매년'에서 '1년마다'로 개정하여 정기평가 간의 간격을 명확히 하였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할 때 근로자 참여 여부 및 교육내용을 매일 문서로 남겨야 하는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증빙방법을 정하여 증빙자료를 갖추어 두되 객관적인 증빙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2023년 3월 개정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 시행으로 일지 작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안전보건 교육시간으로도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등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활동 근거를 기록 보관하면 될 것이다.

정기적인 보수작업에 대한 수시 평가 방법은?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으 정비 또는 부수작업의 경우 주기적 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정기적인 보수작업이라 할지라도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등 지침 제 15조제2항 제3호 이외의 사유가 있어 추가적인 유해 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법 제26조에서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과태료 등)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강행성 없이 도입되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벌칙 신설을 검토 중에 있다.


그럼 오늘은 산업안전에서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위험성평가에서 최근 개정 지침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산업안전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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