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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표지 종류 및 설치방법

by 신임스토리 2023. 8. 11.

오늘은 산업안전 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보건 표지에 대한 종류와 설치 방법 그리고 실제 사업장에사 바로 출력 후 사용가능한 안전보건표지 파일까지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표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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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표지

작업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색 기호 문자 등으로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을 나타낸 표지판으로 안전명령의 일종이다. 작업환경에는 많은 기계기구와 설비 그리고 위험물질이 있으며 이들 물질은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지정된 작업담당자 이외는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므로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으며, 관리감독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거나 작업 중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접근하여 재해를 당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위험요소를 작업자나 주변 모든 사람에게 알림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한다. 안전보건표지는 작업장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어야 하며, 작업현장에 들어오는 외부출입자 등 모든 사람이 이 표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표지에는 표지내용을 나타내는 문자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보건에 관한 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이외에도 전기 소방 위험물 등 다른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함께 사용한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표지는 안전기준과 보건기준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며 표지규정에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 40종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것으로 이 규정에 없는 작업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부착 사용하여야 한다. 

법적근거 및 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산업안전보건법 새행규칙 제 6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 및 용도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 12조에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10조에는 는안전보건표지의 형태 및 용도, 설치, 색채, 제작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 설치기준 1.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부착하여야 한다. 2.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부착하여야 한다. 3.안전보건 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 있다. 

안전보건표지의 제작기준

1. 안전보건표지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2.안전보건표지는 제작 시 쉽게파손되거나 변질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규격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4.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5.안전보건표지의 표상을 명백히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을글자로 부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 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및 실치방법

가 .금지표지 : 금지표지는 어떤 특정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 표지는 흰색바탕에 빨간색 원과 45도 각도의 빗선으로 이루어진다. 금지할 내용은 원의 중앙에 검정색으로 표현하며, 둥근테와 빗선의 굵기는 원외경의 10%이다 

 

나. 경고표지  경고표지는 일정한 위험에 따른 경고를 나타낸다. 이 표지는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삼각테로 이루어지며, 경고할 내용은 삼각형 중앙에 검정색으로 표현하고 노랑색의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인화성물질경고 산화성물질경고 폭발성물질경고 급성독성물질경고 부식성물질경고 및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전신독성 호흡기과민성물질경고의 경우 바탕은 무색, 기본모형은 붉은색 마름모 모양이다.

 

다. 지시표지 : 지시표지는 일정한 행동을 취할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파랑색의 원형이며, 지시하는 내용을 흰색으로 표현한다. 원의 직경은 부착된 거리의 40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파랑색은 전체 면적의 50%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안내표지 : 안내표지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표지는 녹색바탕의 정방형 또는 장방형이며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은 흰색이고, 녹색은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사항

1.안전보건표지는 작업장 내 설치장소의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제작, 설치 및 사용하여야 한다 2.임의로 안전보건 표지를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3.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4.부착된 안전보건표지에 항상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안전보건표지 내용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주기적으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상태 및 변형 유무 등을 점검한다.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 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및 용도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57조, 제505조(출입의 금지),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90조(경고표지의 설치) 

 

과태료사항

위반행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

근거 법조문 : 법 제72조제 4항 제3호

세부내용 :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1개소 당)

과태료금액 : 1차 3만원, 2차 15만원, 3차 이상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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