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이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에서 정한 장소)로서 밀폐공간은 반드시 현재 산소결핍 상태이거나 유해가스로 차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작업과정 중 산소결핍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공간도 밀폐공간에 해당된다. 반응탑, 곡물Silo, 선박 내부, 음식물 저장 호퍼, 주류발효탱크, 식품발효 및 저장소, 하수처리장 침전지, 정화조, 분뇨처리장, 냉동창고 내부, 폐수침전조, 반응기, 원료저장탱크, 용접 비파괴 배관, 공기정화장치, 지하피트, 콘크리트 양생장소, 바지선 부력탱크, 하수도 맨홀, 상수도 맨홀 등이 있다.
밀폐공간의 관리
시작은 사업장내 어느 장소가 밀폐공간인지, 해당 공간에 어떤 유해요인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목록화하는 것이다.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을 하게 되는 부서나 팀별로 보호장구 및 구조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에는 산소농도 측정기로 산소를 측정한다. 혼합가스농도 측정기는 산소,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가연성가스(메탄) 농도를 측정한다. 환기에는 공기치환용 환기팬을 사용하여 밀폐공간 내부를 신선한 외부공기로 치환한다. 호흡용 보호구는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를 사용하며 밀폐공간 재해자 구조 시 사용하거나, 환기가 어려운 장소 또는 작업 중에 유해가스 발생으로 질식 위험이 있을 경우에 사용한다. 기타 안전장비로는 무전기, 휴대용 랜턴, 안전대, 구명밧줄, 구조용 삼각대 등을 사용한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6시간 실시하여야 한다.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작업내용 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장비 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운영, 고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하여 6개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 보존한다.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시행
밀폐공간에서 근로자가 작업 할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반영 사항으로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방안, 밀폐공간 내 질식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방안,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이 있다. 작업 시작 전 확인 사항으로는 작업일지,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 유입 발생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비상연락체계 등이 있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안전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종사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종사자, 작업환경측정기관종사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등을 측정하게 하고 적정고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시기는 당일 작업을 개시하기 전, 작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던 장소를 떠났다가 돌아와 작업을 재개하기 전, 교대자가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 근로자의 신체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 측정을 측정을 실시한다. 가스농도측정은 환기 전 측정으로 밀폐공간의 공기특성을 파악하고, 환기를 실시한 후 재차 측정으로 적정한 공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도 유해가스 농도가 증가될 우려가 있을 시 수시로 가스농도를 측정하도록 한다. 적정공기란 산소농도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ppm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환기는 밀폐공간 내 공기상태를 적정공기 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므로 밀폐공간 내에서 이루어질 작업의 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환기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밀폐공간 작업 전 확인 시 적절한 환기방법을 채택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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