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

고열작업관리 및 폭염 대비요령 및 온열질환 예방 관리

by 신임스토리 2023. 8. 10.

고온 작업장 환경관리

 

시설보완

1.작업장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2.가스, 증기, 먼지 등의 농도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온도계 수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해당구역 근로자들의  쾌적함에 맞게 시스템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 4.실내공기를 과도하게 냉각시키거나 건조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5.위험물의 저장 및 관리 6.가스 등 위험물 저장(보관)용기의 관리상태를 점검한다 7.장치나 밀폐용기 내에 폭발성 혼합물의 생성을 방지하고 폭발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제어한다 8.온도의 상승으로 자연발화가 우려되므로 통풍이나 환기 또는 저장법 등을 고려하여 열축적을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한다 9.반응성 물질은 반드시 용기 마개 및 덮개를 사용하며, 전용 보관실에 보관한다.

 

선풍기의 날개파손과 접촉에 의한 재해 방지

1.안전망 간격을 8mm이하인 것으로 사용한다 2.전도방지를 위하여 받침대는 넓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3.작업통로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4.선풍기용 전선에 보호덮개를하여 작업장 표면으로 나오거나 보행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기타 작업장 관리

1.자연환기를 증가시키기 위해 창문과 출입문을 활짝 열어 둔다 2.통풍장치를 설치하여 공기를 인위적으로 내보내거나 유입시키도록 한다 3.선풍기를 사용하여 공기를 순환한다 4.지붕을 설계할 지붕내의 열이 발산되도록 지붕 밑면에 열 차단 설비를 설치하고, 밝은 색깔로 지붕을 칠하여 태양광선을 반사시킨다 5.내부 벽에도 밝은 색깔을 사용하여, 심리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준다.

 

고열작업관리  

1. 근로자를 신규로 배치할 경우에는 고온(고열)에 적응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작업에 배치한다 2.근로자가 온 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 습도계를 작업장소에 비치한다 3.인력에 의한 굴착작업 등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작업이나 연속작업은 가능한 줄인다 4.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고 휴계시설을 설치하는 때에 고열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고 누워서 쉴 수 있는 충분한 넓이를 확보한다 5.작업복이 심하게 젖게 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탈의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및 작업복을 건조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6.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장소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하고 경고표지를 설치한다 7.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는 소금과 깨끗하고 차가운 음료수 등을 비치한다.

 

보호구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방법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와 작업복 등을 지급 관리하고 이를 근로자가 착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방열장갑 방열복: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방열장갑 및 방열복을 개인전용으로 지급한다 2.안전모+햇빛가리개:직사광선하에서 통풍이 좋은 모자 등을 쓱 한다. 안전모 착용 시 그늘막, 햇빛가리개를 지급 부착하도록 한다 3.에어자켓:흡습성 및 통풍이 좋은 복장을 착용시키고 야외작업이 많은 경우 에어자켓등 몸을 냉각시키는 장비를 착용시킨다 4.보호구관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호구는 상시 점검하도록 하고 보호구 이상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주는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 준다.

온열질환 발생시 응급조치

1.의식이 있을 경우: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재해자를 그늘 또는 실내로 이동 > 근로자의 의복을 탈의하고 물을 뿌리는 등 체온 하강 조치 > 염분은 신장질환, 심부전 등이 있는경우에는 의료진과 상담 후 섭취 >정상체온으로 돌아오지 않는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시 119 신고 2.의식이 없을 경우:의식이 없다면 즉시 119구급대에 신고 >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재해자를 그늘 또는 실내로 이동 > 근로자의 의복을 탈의하고물을 뿌리는 등 체온 하강 조치 

 

폭염이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

1.개인에 미치는 영향:보통 습도에서 25도 이상이면 무더위를 느끼며 장시간 야외활동시 일사병 열경련 등 질병발생 가능성 증대,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에서는 불면증 불쾌감 피로감 증대 등의 증상 발생  2.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전력사용량 증가에 따른 정전상태, 집중력 감소로 인한 생산성 감소, 에너지비용 증가 등 직 간접적인 사회적 비용 증가, 불쾌지수가 높아져 우발적 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

 

폭염대비요령 

폭염주의보 발령시 1.야외행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를 자제하도록 한다 2.점심시간 등을 이용 10~15분 정도의 낮잠을 청하여 개인건강을 유지하도록 한다 3.직원들이 자유복장(반팔)으로 출근 및 근무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한다 4.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 짧게 자주 가지도록 한다 5.야외에서 장시간 근무시에는 아이스 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도록 한다 6.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고 밀폐지역이 없도록 한다 7.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을 방지하도록 한다 8.식중독,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의 청결관리 및 소독을 실시하도록 한다 9.작업중에는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을 섭취한다.(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10.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과 같은 열 발생원인을 피하고 방열막을 설치 11.발한작용을 저해하는 밀착된 의복의 착용을 피하도록 한다

 

폭염경보 발령시 1.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활동을 금지한다 2.직원을 대상으로 낮잠시간을 한시적으로 검토한다 3.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를 검토한다 4.정상적인 몸상태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5.실외 작업은 현장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업중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한다 6.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하여 야간근무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7.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12 ~ 16시 사이에는 가능한 실 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8.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축척으로 감전우려가 있으므로 전기 취급을 삼가고 부득이 취급할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한다 9.특히 야외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빠른 동작을 삼가도록 한다 10.안전모 및 안전대 등의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작업시에는 꼭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