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관리용어]
- 리스크 매트릭스(Risk Matrix)란 전체 리스크 수준을 이해하기 위해 다수의 리스크를 하나의 리스크로 통합시키는 것을 말한다.
- 리스크 통합(Risk Aggregation)이란 조직 또는 단체에서 관리 대상이 되는 리스크의 우선순위 및 그에 관한 설명을 말한다.
- 리스크 프로파일(Rist Profile)이란 조직 또는 단체에서 관리 대상이 되는 리스크의 우선순위 및 그에 관한 설명을 말한다.
- 리스크 수준 판정(Risk Evaluation)이란 리스크 또는 리스크 경감이 수용할만한 수준인지 결정하기 위하여 주어진 리스크 기준과 리스크 분석의 결과를 비교하는 과정으로, 리스크 수준 판정은 리스크 처리 결정을 위해 보조적으로 활용된다.
- 리스크 기준(Risk Criteria)이란 리스크의 유의성(Significance)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항목을 말한다.
[안전교육 단계별 과정]
- 지식교육단계 : 안전에관한 기초지식 습득단계로 광범위한 지식의 습득과 전달, 작업에 필요한 안전규정 숙지 등에 대한 교육이 포함된다
- 기능교육단계 : 작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능 습득단계로 작업동작을 익히고 작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단계이다.
- 태도교육단계 : 안전에 대한 의식향상단계로 3단계 중요한 단계이다. 작업에 대한 습관이 형성되고 언어 및 태도에 대한 정확성과 습관성이 형성된다.
[학습지도원리]
- 자발성의 원리 : 학습자 자신이 학습에 스스로 참여하는 데 중점을 둔 원리이다.
- 개별화의 원리 : 학습자 개인의 역량을 고려하여 교재 선택이나 강의방법 등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 사회화의 원리 : 학습한 내용을 외부에서 경험한 것과 결합하여 다른 학습자들과 공유하는 원리이다.
- 직관의 원리 : 말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시청각 자료 등을 이용하여 사물을 제시하거나 경험하도록 했을 때 학습효과가 더 크다는 원리이다.
- 과학성의 원리 : 학습자의 논리적인 사고력을 발달시키고 과학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 목적의 원리 : 배우고자 하는 목표가 확실할 때 학습자의 적극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는 원리로, 교수자는 학습자의 목표를 달성시키고자 노력할 때 학습효과가 커진다는 원리이다.
- 통합화의 원리 : 각종 교재, 지도방법, 교과 지도 등의 영역을 통합하여 전인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 도미노 이론의 원리는 하인리히의 재해 연쇄성 이론으로, 재해는 연속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를 제거하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원리로 학습지도원리와는 무관하다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작업명 | 교육내용 |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OJT / Off JT]
- OJT(On The Job Training) : 직속 상사에게 일상 업무를 통해 업무 전반에 관한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하는 신입사원 교육방식이다.
- Off JT(Off The Job Training) : 외부의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교육방식이다. Off JT방식은 외부 강사가 다수의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반면, 개별적인 지도훈련은 불가능하다. 개별적인 지도훈련은 OJT 방식의 장점이다.
[사업준비(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제9조)]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평가의 목적 및 방법
-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 평가시기 및 절차
- 주지방법 및 유의사항
- 결과의 기록 보존
㉡ 위험성평가는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있다.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 기계·기구, 설비 등으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 작업환경 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 법 제49조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 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도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산업안전지도사 1차 필기 2022 산업안전일반 25~32번 문항 기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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