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 구성 운영

by 신임스토리 2023. 7. 4.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협의체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뿐만 아니라 도급시 운영해야 할 협의체 운영규정 관련 자료 다운로드 가능한 파일도 함께 공유합니다. 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1.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6.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다운로드.hwp
0.05MB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 농 업
11. 어 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의경우 150억원 이상)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란 사업장 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0명 이내로 구성되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야 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근로자위원 선출시 자격 요건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에서 선출하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위원 선정시 자격요건

사용자위원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이거나 공장장으로서 생산업무 총괄책임자, 도급업체의 현장책임자로서 수급업체 근로자의 작업현장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그리고 본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다.

[노사협의체]

1. 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3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노사협의체의 구성(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64조)

-근로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 대표
  •  

사용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3. 노사협의체의 운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5조)

구 분 정기회의 임시회의
개최시기 2개월마다 필요시
개최자 위원장

 

4. 노사협의체의 협의사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1. 협의체 구성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2. 협의체의 협의사항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3.  협의체의 운영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후결과 기록· 보존해야 한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