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와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그리고 안전보건진단에 대한 이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산업안전보건법 제 142조, 동법 시행령 제101조)
1.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
-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 위험성평가의 지도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2. 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
-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미 보고서의 작성
-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 직업성 질병 진단(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 및 예방 지도
-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제출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구 분 | 내 용 |
사업의 종류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 |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
기계·기구 및 설비, 구체적인 범위 |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환기·배기를 위한 설비 |
건설공사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공사 가.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000㎡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000㎡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 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공사 4. 터널의 건설 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0,000,000ton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 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등 공사 6.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 분야 기술사-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안전보건진단]
1.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4)
종 류 | 진단내용 |
종합진단 | 1.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소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라, 붕괴, 낙하, 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 그 밖에 기계·기구·설비·장치·구축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바. 법 제118조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5.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지 부착의 적정성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안전진단 |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제3호, 제4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 5호 중 안전 관련 사항 |
보건진단 |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제3호, 제4호 바목, 제5호 중 보건 관련 사항, 제6호 및 제7호 |
2.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 안전보건진단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 안전보건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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