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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안전검사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 총정리

by 신임스토리 2023. 7. 5.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그리고 안전검사 대상기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잘 구분하셔서 사업장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인증대상기계]

1. 안전인증대상기계의 종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7조)

구분 내용
기계/설비 설치·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설비  프레스,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방호장치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및 파열판,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충돌·협착 등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보호구 추락 및 감점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2.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6조)

  • 안전인증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
  • 안전인증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 안전인증·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1.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의 종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구 분 내 용
기계/설비 연삭기 또는 연마기(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장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인쇄기
방호장치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목재가공용 둥급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용 갈날 접촉 방지장치,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보호구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2.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2조)

  •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검사 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

1. 안전검사대상기계의 종류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하중 2ton 미만 제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8. 원심기,
9. 롤러기(밀폐형 구조 제외),
10. 사출성형기,
11. 고소작업대(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한정),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2.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0조)

  • 안전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 안전검사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 안전검사·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

기계기구 방호장치
1. 예초기
2. 원심기
3. 공기압축기
4. 금속절단기
5. 지게차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
예초기 : 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금속절단기 : 날접촉예방장치
지게차 :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포장기계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그럼 지금까지 산업안전에서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안전인증과 안전검사 그리고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또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안전하고 건강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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