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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및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by 신임스토리 2023. 7. 5.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의 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동시 72시간 이내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조치 및 전망
  •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용어 정의]

1.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2.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제조물 :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

 

5. 사업주 : 자신으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6. 경영책임자 등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산업재해 발생 보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제73조)]

1. 다음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 해야 한다.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인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인
  •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2. 산업재해 조사표에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 내용 첨부,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 본인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3. 선업재해 기록·보존

  •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 재해 재발방지 계획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1. 지도대상 분야

  • 건설공사 지도 분야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2. 기술지도계약

  •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만 해당한다)을 지도, 건설공사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지도해야 한다.
  •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기술지도계약의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기술지도 횟수

  •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한다.
  •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는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 기술지도 횟수(회)=공사기간(일)/15일 단, 소수점은 버린다.

기술지도 한계 및 기술지도 지역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당 최대 4회, 월 최대 80회로 한다.

기술지도 지역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 지역으로 한다.

 

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직원 중에서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 기술지도 담당자에게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최근 사망사고 사례, 사망사고의 유형과 그 유형별 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해야 하며, 기술지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 중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기술지도 결과의 관리

  •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 기술지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속하는 회사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에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5.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기술지도 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그밖에 기술지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가 끝난 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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