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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용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괄책임자 설명

by 신임스토리 2023. 7. 3.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주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과, 산업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그리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이해와 설명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산업안전보건법 용어 정의]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의 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근로자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을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도급인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건설공사발주자제외)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도급받은 걸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

 

건설공사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수리공사

 

안전보건진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것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식표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소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멸 및 원료 재성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23. 농 업
24. 어 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스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 : 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33.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34.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 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권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선임서 다운로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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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52조)

사업의 종류 :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공사금액 :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53조)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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