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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조정자/담당자의 임무 역할

by 신임스토리 2023. 7. 4.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안전관리자의 자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으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후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등급이 중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2023년 12월 13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 3년

     -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 5년 

 

관리감독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1.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장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사업장의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산업보건의

6.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7조)

1. 같은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5.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자료의 제출 요구 

 

안전보건 조정자선임 의무 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제조업 또는 건설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 2. 건설산업기본법 제 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토목건축공사업에 한정) 

 

선임시기 및 교육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시기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 안전보건조정자의교육시간은 최초교육 16시간, 보수교육 8시간이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1.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자격·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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