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93 산업안전지도사 1차 필기 산업안전일반 기출 핵심 TWI(Training Within Industry) 정의 : 현장 관리감독자의 능력을 발휘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방법 훈련방법 -작업을 가르치는 방법(JI ; Job Instruction) -개선방법(JM ; Job Methods) -사람을 다루는 방법(JR ; Job Relations) -안전작업의 실시방법(JS ; Job Safety) 훈련방법 4단계 1단계 : 배울 준비를 시킨다. 작업을 기억하려는 의욕, 즉 학습자가 효과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험이나 기초 지식 신체적인 발달을 갖춘 상태를 환기시킨다. 2단계 : 작업을 설명한다. 작업 단계별로 말하고 기록해 보인다. 3단계 : 시켜본다. 시켜보고 잘못된 것을 고쳐준다. 시키면서 급소를 말하게 한다.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상대가 .. 2023. 7. 24. 지게차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게차의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와 늘 가까이하고 있지만 사실 가장 경계해야하고 조심해야 하는 지게차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게차 운전자 준수사항 자격 및 면허를 갖춘 지정된 근로자가 운전한다. 좌석안전띠를 착용한다. 사내 제한속도를 준수한다. 시간을 재촉하거나 무리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 작업 중에는 타 근로자의 접근을 금지한다. 운전 중 급선회 등 갑작스러운 조작을 피한다. 물체를 높이 올린 상태로 주행하거나 선회하지 않는다. 이동 중 고장 발견 시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한다. 운전자 외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는다. 반드시 정해진 점검항목에 따라 점검한다. 연료 보급은 엔진을 정지한 후에 실시한다. 연료가 새어 나오는 경.. 2023. 7. 24. 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업지휘자지정서, 일일점검표 파일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게차 작업계획서, 그에 따른 작업지휘자 지정서, 일일점검표 양식까지 다운로드 가능한 파일을 공유하겠습니다. 필요한 용도에 맞춰 산업안전보건밥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게차 작업의 위험요인 위험형태 위험요인 부딪힘 끼임 -시야의 악조건(대형화물) -후륜주행에 따른 후부 선회 반경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미배치 -신호체계 미확립 -방호장치 고장 시 조치 미흡 -미숙하거나 무리한 운전 지게차의 넘어짐(전복 등) -불안전한 상태의 노면 주행 -불안정한 화물 적재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미배치 -급선회 -정격하중 초과 사용 -미숙하거나 무리한 운전 화물의 떨어짐 -불안정한 화물의 적재 -미숙한 운전 조작 -화물 적재 결속방법 불량 -부적절한 작업장치 사용 -급출발,.. 2023. 7. 24.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별표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7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 2023. 7. 2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별표3]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3 해당 사항인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제14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오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왼 .. 2023. 7. 18. 이전 1 ··· 51 52 53 54 55 56 57 ··· 5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