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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화재위험작업 화재감시자 특별교육 정리

by 신임스토리 2024. 5. 18.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재감시자 배치가 필요한 화재위험작업에 대한 범위와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교육 교육자료를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셔서 해당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특별교육 화재감시자화재위험작업 특별교육 화재감시자

화재감시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

사업주는 근로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 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 용단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 반복적으로 용접 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 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

① 사업주는 합성섬유, 합성수지, 면, 양모, 천조각, 톱밥, 짚, 종이류 또는 인화성이 있는 액체(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의 액체를 말한다)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설비 등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배치 구조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

 

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용접 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도록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물질을 화재 위험이 없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 저장해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신설 2019.12.26.)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하는 장소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화재감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장비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특별교육(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안전보건교육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 작업 특별교육 자료

(특별교육)38.가연물이있는장소에서하는화재위험작업(현장작업을 위한 가스용접 작업안전_교안).pptx
4.82MB
(특별교육)38.가연물이있는장소에서하는화재위험작업(화재폭발예방 교안).ppt
2.39MB

(특별교육)38.가연물이있는장소에서하는화재위험작업(소화기 종류와 사용방법).pdf
1.69MB
(특별교육)38.가연물이있는장소에서하는화재위험작업(용접불티에의한가연물발화로인한화재).pdf
0.82MB

가연물이란?

불에 잘 타거나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산화되기 시운 물질의 전부가 포함되지만 산화되기 어려운 것, 반응열이 작은 것은 가연물이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와 같이 모두 산소와 화합하고 있으며, 산소와 화합할 수 없는 것, 또는 질소 가스와 산소의 반응과 같이 흡열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발열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가연물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식당도 화재 위험작업에 포함이 되나요?

화재위험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용접 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 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일반 식당에서 숯불이나 가스를 이용한 연소작업은 위의 화재위험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는 특별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회시 / 화학사고예방과-861, 201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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