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확한 선임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선임 후 관리감독자의 부재 상황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대한 결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산업안전에서 관리감독자에 관한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관리감독자 선임기준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관련 작업장에 상주해야 하는지?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 되는 업무와 그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업무매뉴얼 등 내부 규정을 통하여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를 정하고, 해당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실제 직접 지휘 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면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습니다.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산업 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기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라 정의하고 있는 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이러한 산업 활동을 통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거나 제공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산재예방정책과-223, 2012.4.30)
이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등을 통해 현장의 일상적인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이런 취지를 고려할 때 '생산과 관련된 업무'는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판매업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 설계 등의 사무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 참조)는 제외한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회시/산재예방지원과-1204, 2021.12.13.)
한편 관리감독자는 반드시 소속 직원이 작업하는 장소에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예산, 시설 등을 활용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질의회시 / 산재예방정책과-2336, 2020.5.19.)
관리감독자 부재 시 업무 대행 가능은 가능한지?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일시적인 부재 시 업무수행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관리감독자의 질병, 휴가 등 일시적인 부재 시 업무수행은 일반 사회통념상 기준에 따라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질의회시/산재예방정책과-1775, 2012.7.13)
만일, 다층적 지휘 감독 체계에서 동일한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 사업장 내 여러 명인 경우 사업주가 효율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관리감독자 업무를 지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안전 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대행 할 수는 없음(질의회시/산재예방정책과-2362,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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